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단순한 기재 누락에 대한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는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인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보정요구 없이 단순히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금 8,4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 증의 1,2,3 갑 제2호 증의 1,2,갑 제3호 증, 갑 제4호 증의 1,2,3 을 제1호 증의 1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의 주식 8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보유하던 주주 이자 대표이사이던 구 OO가 2002.5.6.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 중 최 OO. 구 OO, 구 OO. 구 OO는 각 재산상속을 포기하였고, 구 OO는 구OO의 재산상속을 단순 승인하였으며, 구OO은 2002.8.1.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2.9.2. 서울가정법원에서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구 OO 및 구 OO은 2002.11.6. 피고에게 구 OO의 사망에 따른 2002.5.6.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 전부를 포함한 구 OO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회사의 주주 명부상 이 사건 주식 중 각 1/2(42,000주)에 관하여 2003.1.14. 에 이르러 구 OO 및 구 OO 앞으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라. 원고 회사는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갑)(이하 '이 사건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는바, 위 명세서 상에 구 OO, 구 OO 보유의 '기초주식 수'란 및 '기말주식 수'란에는 구 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이 사건 주식 가 42,000 주를 포함하여 증가된 주식 수(구 OO의 경우 기존 보유 24,000주 및 상속받은 42,000주 합계 66,000주, 구 OO의 경우 기존 보유 36,000주 및 상속받은 42,000주 합계 78,000주)를 기재하였으나 '변동 상황'란에는 아무런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 회사는 위 명세서상에 원고 회사의 또 다른 주주인 최 OO, 염 OO의 주식 가 12,000주 합계 24,000주가 백 OO에게 양도되어 변동된 상황을 '기초주식 수'란 및 '기말주식 수'란 뿐만 아니라 '변동 상황'란까지 모두 기재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제출한 위 명세서상에 구 OO, 구 OO의 주식변동 상황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9.1. 구 법인세법(2005.12.31.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한다.) 제76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주식 84,000주의 액면금액 420,000,000원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 8,400,000원을 2002사업연도 법인세로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1) 법 제76조 제6항 중 '변동 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는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변동사실 자체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변동 사실은 기재하면서도 그 중 '변동 상황'란의 기재만을 누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같은 항 소정의 '제출한 변동 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 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20조 제5항 단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되는 바, 이 사건 명세서의 경우 '변동 상황'란의 제42항목(상속)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 하나 제36항목(기초주식 수) 및 제51항목(기말주식 수)에 기재된 주식 수는 주주 명부 및 실제와 일치 할 뿐만 아니라, 제54항목의 '대주주와의 관계코드'란도 전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상 '00'으로 되어 대충 본인으로 기재되었던 구 OO가 이 사건 명세서상에서는 없어지고 구 OO이 코드번호 '00'으로 대주주 본인이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변동 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2) 위 명세서 재출 이전인 2002.11.6. 이미 이 사건 주식변동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가 피고에게 제출되어 신고된 이상, 주식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가산세 부과된 행사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원고 회사는 고의로 구 OO, 구 OO의 주식변동 상황이 누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므로 가사 원고 회사가 제출한 이 사건 명세서에 미비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보정요구가 있었더라면 자료제출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부여 없이 바로 이 사건 가산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과중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과세의 형평성과 합목적성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76호 제6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라 함은 제출된 변동 상황명세서에 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법시행령 제120조 제5항).
원고회사의 주주인 구 OO와 구 OO이 2003사업연도 중인 2003.4.14. 구 OO가 보유하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를 하여 주식이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가 2003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위 상속과 관련하여 구 OO, 구 OO의 상속으로 증가된 주식들 포함한 법 시행령 제161조 제5항 제2호의 소정의 '주주별 주식의 보유현황'만을 기재하였을 뿐, 변동의 사유 등을 포함하여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사업연도 중 주식의 변동사항' 은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은 법 제76조 소정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제출한 변동 상황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명세서를 2002년도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의 기재와 비교하여 보면 2003년도 주식의 변동 상황을 알 수 있었으므로,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76조 제6항 소정의 가산세 제도를 둔 입법목적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의 기제 자체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이 파악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전년도 명세서와 비교하지 않는 한 이사건 명세서 자체만으로는 주식 등의 변동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단서 소정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변동 상황이 피고에게 이미 신고 되었으므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가산세 부과 권 행사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법 제76조 제6항은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 의무를 법인인 원고 회사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원고 회사가 아니라 그 주주에 불과한 구 OO 및 구 OO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 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상속받은 총 재산명세 내역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원고 회사가 위 조항 소정의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바, 이와 같이 행정 벌의 성격을 갖는 가산세를 법인에게 부과하기 위하여는 당해 법인의 세법상 신고, 납세 등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이러한 징벌로서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평가받을 만한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법 제119조 및 제76조 제6항이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당해 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산정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단지 과세관청이 주식의 변동 상황에 맞추어 주주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에 대한 과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 제60조상 규정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법인의 신고의무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법인이 제출한 주식 등 변동 상황명세서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당해 법인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이 옳고, 당해 법인이 이러한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야 비로소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법인의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적법 \uf09e 적정한 수준의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다.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는 2003년도에 이루어졌으나 실제 주주권의 변동은 2002.5.6. 구 OO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그 이전에 이미 법적으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 회사가 2003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동인들의 '기초주식 수'란 및 '기말주식 수'란을 모두 상속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기재하고 '변동사항'란에 증가원인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착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한편, 위 구 OO, 구 OO도 이미 상속세 관련 신고절차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대주주인 위 구 OO, 구 OO의 주식변동 상황을 신고하지 아니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서도 이 사건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상속세의 과세요건이 발생하였음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이상 관련 조세채권이 탈루될 위험도 없었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이 사건 명세서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변동사유에 관한 기재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먼저 그에 대한 보정을 요구함이 상당하고, 그 경우 원고 회사가 보정에 응하였을 것이고 응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아무런 보정 요구 없이 단순한 기재누락만을 이유로 바로 이 사건 가산세처분을 한 것은 과세의 형평성 내지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하여 적법\uf09e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