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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6. 28. 선고 2011누5683 판결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종가의 평균액에 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3061 (2011.01.27)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2024 (2007.06.05)

제목

상장주식의 시가는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종가의 평균액에 의함

요지

상장주식 저가양도(시간외대량매매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며, 이때 최대주주 할증률을 가산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 없음

사건

2011누56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8.9.22. 선고 2007구단10955 판결

환송 전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6.26. 선고 2008누30252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1.1.27. 선고 2009두13061 판결

변론종결

2011.5.24.

판결선고

2011.6.28.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로 인한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1,091,634,980원,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743,109,250원,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97,076,630원, 원고 김DD에 대하여 한 199,637,480원의 각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김EE(2001. 2. 20.사망)은 상장법인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 이라고 한다)와 △△스 주식회사(이하, '△△스'라고 한다)를 포함한 ○○ 그룹의 창업자이고, 원고들과 소외 김FF 및 김GG(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은 ○○산업과 △△스를 포함한 ○○그룹을 분할하기 위하여 ○○그룹 소속 법인의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 김BB, 김CC, 김DD는 2001.6. 12. ○○산업에게 ○○산업의 주식 각 160,080주, 86,760주, 40,96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27,60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고, 원고 김AA도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김FF에게 ○○산업의 주식 161,410주를 매각하였다. 원고 김AA은 2001. 6. 27. △△스에게 △△스의 주식 356,050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를 통해 그날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인 1주당 16,050원으로 하여 매각하였다(이하, 원고들이 매각한 위 주식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며,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1주당 가격인 위 27,600원과 16,050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도가격'이라고 한다).

(다음 표 생략)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05. 12. 1. 이 사건 주식 거래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시간외 대량 매매를 통한 거래로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2002.12.30.대통령령 제1782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후문,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적용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각 평가기준일(양도일) 이전 ・ 이후 2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한 후, 최대주주와 원고들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의 ○○산업과 △△스에 대한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하여 ○○산업에 대하여는 34,803원, △△스에 대하여는 21,115원을 각 1주당 시가로 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다음, 원고들이 신고한 양도가액과의 차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양도차익 및 세액을 계산하여 2001년도 귀속 추가 분 양도소득세로 원고 김AA에 대하여는 1,091,634,980원을, 원고 김BB에 대하여는 743,109,250원을, 원고 김CC에 대하여는 297,076,630원을, 원고 김DD에 대하여는 199,637,480원을 각 경정 ・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증인 정H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양수인들과 사이에 시간외 대량매매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가격은 주식시장의 시간 내 시장에서 형성된 양도 당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약정하였고, 이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에 해당하는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재산평가에 관한 시가주의 원칙에 비추어 거래 당사자들 사이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나 그와 같이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2) 설사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당시 시가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가액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서 최대주주 지분에 대하여 할증평가 하는 취지는 지배권 또는 경영권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최대주주 사이의 거래로서 그로 인하여 경영권이 변동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최대주주 할증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이 사건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동기, 배경 및 과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수 없어 구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4)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거래 당시 관련 세법규정과 이에 대한 행정해석 및 이 사건 주식거래의 경위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상정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거래 당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목적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종가'로 인식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거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소득이 이전된다고 생각할수 없었던 점, 과세당국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를 과세대상을 판단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지적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상장주식의 시가에 관하여 제1심과 파기환송전 항소심에서도 그 견해가 나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세법 해석의 의의(疑意)'에 따른 것으로서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1), (2)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4항의 위임에 의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12.30.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그 제4항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 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항에서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 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고 규정 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 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시 신설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이 상장주 식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평가에 있어서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도록 한 입법취지,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63조의 규정 체제, 부당행위계산 부인제도의 취지 및 위 각 규정 내용 등 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제 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만이 시가로 간주된다고 봄 이 상당하다.

또한 양도하는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인 경우 그 시가는 위 평균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의한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임은 법문상 분명하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4770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8두9140 판결 참조).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 ・ 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 3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3)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41조, 제101조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양도소득 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98 조 제2항 각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 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 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 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5. 12. 선고 2003두15287 판결 참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그룹의 창업자인 망 김EE에게는 김FF, 김GG, 원고 김AA의 세 아들과 나머지 원고들인 세 딸이 있었는데, 김EE이 투병 중이던 2000. 11. 17. 세 아들은 ○○그룹 계열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분할하여 상속하기 위하여 '경영권이양 및 소유재산양도에 관한 기본방침 및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사실, 2001. 2. 20. 김EE이 사망하자 위 형제들은 위 이행합의서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산업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경영권 분할을 둘러싸고 대립하게 되었고, 그 후 집안 원로들의 중재에 따라 2001. 5. 29. '주식교환거래원칙'을 체결하여 경영권 분할 내용을 확정하고 ○○그룹 계열회사 주식의 정리 절차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 그 합의사항의 이행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는 ○○산업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 분할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양도대상 주식 발행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의 이전과 결부되어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는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바, 시간외 대량매매는 정규시장에서 성립된 매매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래가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인 점 등 그 거래의 경위나 동기, 거래형식,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거래가격과 거래 당시의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간주되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4)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의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또한 광범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법률상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정부의 견해와 다른 견해를 취하였다 하여 가산세의 부과요건에 해 당하세 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납세의무자가 세법을 숙지하지 못하여 세법에 위반된 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시정지시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대법원 1991. 9.13. 선고 91누773 판결 참조), 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이나 부당행위 해당여부 등에 관한 법률적 판단을 그르쳐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가보다 낮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11. 27. 선고 96두1630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양도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양도가액으로 하 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후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위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의제되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양도일 현재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주식과 같은 상장주식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대한 특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선적용 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법률 해석을 그르치고 이 사건 주식의 양도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오해한 데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목적상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거래소 종가'로 인식되어 있었고, 과세당국 스스로도 이 사건 거래를 과세대상을 판단하지 않았으나 감사원의 지적을 통하여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제1심과 파기환송전 항소심에서도 그 견해가 나뉘었다는 등의 원고들 주장의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의한 것에 불과하여 가산세의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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