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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06. 24. 선고 2010구단27175 판결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0감심0092

제목

임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어 임목양도는 양도소득세 해당함

요지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가산세 감면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구단271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5. 27.

판결선고

2011. 6.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99,276,9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28. 취득한 BB시 CC읍 DD리 산 70 임야 37,686㎡ 및 같은 리 산 71 임야 64,066㎡(이하 이를 통틀어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대한민국에 2008. 12. 16.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673,255,33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임야가 육군 제1017부대에서 시행하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무건리연대전술 훈련장 확장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의에 의한 취득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나. 그 후 원고는 2009. 2. 28.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林木)의 양 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8항에 기초하여 임지(林地)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 합계 765,476,50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다른 한편, 임목에 대하여는 2009. 5. 31. 총 양도가액 1,673,255,330원에서 위 임지의 기준시가를 공제한 나머지 907,778,830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0. 2. 4. 원고에게, 원고를 임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손실보상계약서에 임목의 가격을 구분표시하지 아니하여 수목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목 양도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전부를 양도소득으로 보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276,97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687,47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2,278,776원 포함)을 경정 ・ 고지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낙엽송 약 6만 주, 잣나무 약 1만 주가 조림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육림 목적으로 취득한 후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직원을 육림책임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할 때까지 육림활동을 해 왔으며,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때에도 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765,476,500원, 임목에 대하여는 907,778,830원으로 각 산정하여 그 합계액을 보상가액으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 보상가액에서 임지의 공시시가를 차감한 금액인 907,778,830원은 임목 양도에 따른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이지 양도소득이 아니다.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② 설령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전부가 양도소득에 해당되어 원고가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부분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관련 국세청예규와 관련 대법원판례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파악한 것일 뿐 조세의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17,687,479원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19조 제1항 제1호,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 등이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은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지와 그에 정착된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그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지와 임목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임지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과 임목 양도로 인한 사업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임목의 양도가 임업 등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임목은 임야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여 임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과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그 전부를 임야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23-1 규정은 자연생성된 임목의 벌채에 대한 소득 구분에 관한 조항으로서 위에서 본 법령들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연 생성된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의 경우 그것이 임업 등 사업으로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그에 따라 과세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이와 달리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 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도 아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56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1 내지 15, 을 제2호증의 2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1) 내지 6)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조럼 내지 육림을 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임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대한민국에 양도한 것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는 임업 등 사업의 일환에 해당하지 않고 임야의 양도에 부수되는 구성 부분의 양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전체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EEEEEE 주식회사의 경영자이고, 위 회사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임목 벌채・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임목을 벌채하여 판매한 사실,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벌채를 위하여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모두 없다.

3)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보상협의 및 보상계약서(갑 제12호증의 1, 2)에 임목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조항이나 임목의 보상금액에 관한 조항은 없고(계약서의 서문과 제1조 제1항에 토지등의 표시재산 , 토지등의 매매대금 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표현에서 "등"이 의미하는 바가 임목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협의취득을 위하여 작성된 감정서에도 임목을 임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평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데, 원고는 이 법원의 제출 권유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할 때에 임지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765,476,500원, 임목에 대하여는 907,778,830원으로 각 산정하여 그 합계액을 보상가액으로 결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임야의 협의취득 가액이 공시지가의 219%에 이르므로 그 협의취득 가액에는 임목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는 대한민국에 이 사건 임야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전답(같은 리 54 전 1,035㎡와 같은 리 55-1 답 924㎡)도 함께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임야와 위 전답에 관한 각 공시지가 대비 손실보상액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수목은 본래 그것이 부착하고 있는 토지의 정착물이며 독립하여 물건의 객체로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기된 수목의 집단, 즉 입목은 지반인 토지를 떠나서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루어지며, 위의 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이라는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에 관하여 위와 같은 등 기 또는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그 임목은 이 사건 임지의 구성 부분이 되어 그 일부분에 그치는 것이다.

6) 원고는 낙엽송 약 6만 주, 잣나무 약 1만 주가 조림되어 있던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직원 2명을 육림책임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목에 관하여 가지치기, 풀베기, 농약살포, 배수로 관리 작업 등을 하였으므로 육림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육림책임자는 원고 개인의 직원이 아닌 점, 그러한 작업이 매년 시행된 것도 아니며 시행되던 해의 비용은 대체로 50만 원 범위 내인 점을 감안할 때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 반복적으로 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을 조림 내지 육림을 하였다거나 임업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

원고가 드는 국세청예규 및 대법원 판례는 원고가 소장에서 자인하는 바와 같이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할 때에 임목의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그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로서 이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 점(이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임야의 양도로 인한 소득 중 임목의 양도로 인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과 앞서 본 1) 내지 5)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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