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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09구합6033 판결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073 (2009.03.13)

제목

명의신탁 조세회피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함

요지

주식을 명의신탁 함으로써 누진세율 적용시 증가하는 세액만큼 조세회피가 가능하나 다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아무런 변동이 없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이라고 볼 수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분 증여세 1,803,35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08. 2.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증여세 48,880,000 원과 29,760,8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전CC는 1987. 3. 16. 주식회사 AA건설(이하 'AA건설')을 설립하였다. AA건설은 여러 차례의 상호 변경을 거쳐 1992. 9. 15. D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D종합건설')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0. 6. 3. 그 일부가 분할되어 EEEEE건설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EEEEE건설 주식회사는 2001. 4. 10. 상호를 주식회사 DD종합건설(DD종합건설과는 별개의 회사이다)로 변경하였고 주식회사 DD종합건설은 2005. 4. 13. 상호를 주식회사 DD(이하 '이 사건 회사')으로 변경하였다.

나. 전CC는 1999. 6. 22. 홍BB로부터 DD종합건설의 주식 28,000주(주당가액 8,500원, 이하 '이 사건 제1주식')를 원고 명의로 매입하였고, 1999. 8. 23. 박GG로부터 주식회사 FF건설(1993. 11. 3. 설립)의 주식 9,750주(주당가액 12,000원, 이하 '이 사건 제2주식')를 원고 명의로 매입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820,000주의 신주를 발행하였는데, 전CC는 그 중 473,714주를 자신의 명의로, 49,364주와 9,512주를 각각 고HH, 전KK 명의로, 24,682주(주당가액 492,257원, 이하 '이 사건 제3주식')를 원고 명의로 각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모두 자신이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전CC가 원고의 이름을 빌려 이 사건 각 주식 을 인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8. 2. 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48,880,000원(이하 '이 사건 제1처분'), 이 사건 제2주식에 대한 1999년 귀속 증여세 29,760,840원(이하 '이 사건 제2처분'), 이 사건 제3주식에 대한 2004년 귀속 증여세 1,803,353,680원(이하 '이 사건 제3처분')을 각 부과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5.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3.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한편, 전CC가 원고의 명의를 이용하여 DD종합건설, 주식회사 FF건설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소유자인 것으로 기재한 주식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이 사건 제1, 2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만으로 전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제1, 2주식의 명의신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나. 법령

별지 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고(상법 제337조 제1항), 따라서 상법상 기명주식에 관한 권리의 행사나 이전에 필요한 '등기 등'이란 통상 '주주명부에의 기재', 즉 '명의개서'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명의개서란 빈번하고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주식유통과정에서 회사가 명의개서된 주주만을 획일적으로 주주로 인정함으로써 주주간의 분쟁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제도로서, 명의개서가 있으면 주식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주주임을 대항할 수 있다(상법 제337조 제1항)는 의미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누가 주주로 인정되느냐 하는 주주의 자격을 정한 것으로서 기명주식의 취득자가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를 개서하지 아니하면 스스로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실질상의 주주를 회사 측에서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대법원 1989.10.24. 선고 89다카14714 판결). 또한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후 주권발행 전에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법 제335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든 증거,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CC는 1987. 3. 16. AA건설을 설립하면서 홍BB(2000. 2. 9. 사망), 고HH, 전KK 등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그들 명의로 발행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자신이 납입하였고, 홍BB가 사망할 기미가 보이자 다시 원고 명의를 빌려 1999. 6. 22. 홍BB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인수하는 한편, 1999. 8. 23. 박GG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각 매입한 사실, DD종합건설은 1987. 3. 16., 주식회사 FF건설은 1993. 11. 3. 각 설립된 이래로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거나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고 다만 세무관서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를 매년 작성해 옹 사실, DD종합건설의 1999년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의 주주로 주식회사 FF건설의 1999년 사업연도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는 원고가 이 사건 제2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고 DD종합건설과 주식회사 FF건설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는 이 사건 제1, 2주식을 근거로 신주인 이 사건 제3주식도 인수하는 등 실질적으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2주식은 애초부터 전CC가 실제 주주로서 홍BB, 박GG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도 특히 이 사건 제1주식이 회사설립 당시부터 홍BB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명의신탁이란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ㆍ수익하면서 형식상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하고 주식의 경우에 형식상 소유명의라 함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는데 위 법률이 적용되는 2004. 1. 1. 이후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주주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였으나 주주 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한 채 실질적으로 주주로서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2주식의 실제 주주는 전CC이지만, 그 명의자는 원고로 되어 있어 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다.

(원고가 들고 있는 1993. 4. 27. 선고 대법원 93누3103 판결은, 실제 소유자가 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단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만 수탁자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사안이고,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은, 실제 소유자가 회사 설립 이래 소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수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만 기재하고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사안으로서 외부적 명의자인 원고가 그 명의로 신주까지 인수한 이 사건에서 원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항 제1호 소정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제3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과세를 위한 자료에 불과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명의개서 여부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판정하도록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헌법상 과잉금지원칙(헌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위헌규정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제3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전CC가 이 사건 제3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A건설 설립시에 있었던 홍BB에 대한 명의차용의 연장으로서 새로운 명의차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AA건설이 설립될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회피의 목적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의 목적은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서 요구되는 발기 인수를 채우거나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원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명의차용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회피된 조세도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DD종합건설로부터 분할ㆍ설립된 이래로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한 적이 없고 다만 세무관서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를 매년 작성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라 기명주식의 이전에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제3주식과 같은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상법상의 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CC가 이 사건 제3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원고 명의로 인수한 신주의 가액을 모두 납입한 이상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신주인수인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따라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제3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제3주식이 원고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은 위와 같이 원고 명의로 인수된 신주의 주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에서는 이 사건 제3주식의 인수와 관련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 명세서'의 기재 내용 때문에 명의신탁 여부가 판가름 나는 것은 아니 다. 즉, 이 사건 제3주식의 경우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에 의하여 명의신탁이 의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헌법에 위반되어 이 사건 제3처분이 위법하게 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인정 여부

(가) 판단기준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이 때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3,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전CC는 1987. 3. 16. AA건설을 설립하면서 당시 상법 상 요구되는 7인 이상의 발기인 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홍BB(2000. 2. 9. 사망), 고HH, 전KK 등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여 그들 명의로 발행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자신이 납입한 사실, ② 또한, 전CC는 홍BB가 사망할 가능성이 보이자 원고 명의를 빌려 1999. 6. 22. 홍BB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각 매입한 사실, ③ 이 사건 회사는 2004. 12. 9.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820,000주를 발행하였는데, 2004년 사업연도의 주식 변동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 ④ 전CC는 고HH 명의로 49,364주, 전KK 명의로 9,512주를,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제3주식을 각 인수하면서, 자신이 그 인수대금을 모두 납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전CC가 AA건설의 설립 당시 발기인 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홍BB, 고HH, 전KK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인수하였고 그 명의차용의 연장선상에서 홍BB가 2000. 2. 9. 사망하기 직전인 1999. 6. 22. 원고 명의를 빌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상법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3인 이상의 발기인을 요구하고 있었을 뿐이고(나아가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상법은 발기인 수에 아무런 제한도 두고 있지 않다), 그 때부터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을 염두에 두고 그 명의를 벌렸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신주발행이 그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별도 법인인 이 사건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은 애초에 홍BB 명의의 명의신탁이나 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원고 명의의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전CC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상법 제418조에 따르면, 법인이 설립 후에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기존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권에 기초하여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주주가 이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실권주가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실권주에 대하여 법인은 당초 증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해 실권주주 외의 제3자에게 다시 실권주를 인수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실권처리할 수도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CC가 이 사건 제1주식을 AA건설 설립 당시 홍BB에게 명의신탁한 뒤 다시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원고가 주주로서 지분을 가지게 되었고, DD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분할설립할 때 위 주주의 지분비율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신주발행 당시에도 원고가 주주권에 기초하여 신주를 배정받게 된 이상, 전CC로서는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소하려면 이 사건 회사가 신주발행하기 이전에 미리 원고의 주식을 양수하여 지분을 정리하였거나 신주발행 이후에 원고로 하여금 각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도록 하고 이러한 실권주를 자신이 인수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416조에 따라 신주인수권의 양도의 방법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해야 하고 신주인수권증서는 정관 또는 이사회 결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할 수 있으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므로 원고는 임의로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던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주식변동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등으로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전CC로서는 어차피 자신이 종래 명의신탁에 의하여 원고 명의의 각 주식 지분의 실제 소유자로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이상, 굳이 번잡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제3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필요 없이 종전 주식의 지분에 따라 기계적으로 배정되는 신주의 인수대금을 직접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3주식에 대하여 새로이 명의선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종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전CC 명의로 회복하는 데에 따른 번잡한 절차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다) 회피가능한 조세 종목의 검토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조세의 종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에서 누진세에 의한 종합소득세의 부담 등이 있는바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전CC에게 이러한 각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지방세법 제22조에 따르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비상장법인이 조세를 체납하여 징수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전CC는 이미 이 사건 회사 주식의 57.77%(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지분까지 합할 경우 67.32%)를 보유하고 있는 과접주주로서 자신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하게 된 때는 그 증가된 부분만큼 새로운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전CC는 이미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원고 및 고HH, 전KK 명의로 인수한 주식을 자신이 직접 인수할 경우 그 지분율이 8.19%{= (49,364 + 9,512 + 24,682) ÷ 1,020,000 x 100}만큼 증가하고,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유형자산이 951,588,480원으로서 전CC가 새롭게 부담해야 할 대략적인 취득세는 1,558,701원(= 취득물건의 가액 951,588,480원 × 지분 증가율 0.0819 x 취득세의 표준세율 0.02) 가량으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 한편 전CC로서는 위 주식을 원고와 고HH, 전KK 명의로 보유하다가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양도인별로 받을 수 있어 1인당 양도소득세 250,000원 상당을 회피할 수도 있다고 보이나 그 경감정도가 역시 크지 않다.

③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위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이 나누어져 누진세율의 적용에 의하여 증가하는 종합소득세액 만큼 조세부담의 경감(조세회피)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이 때 조세부담의 경감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즉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수탁자에게 같은 액수의 조세부담이 새로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비상장법인인 이 사건 회사는 2004. 3. 8. 배당금액 50억 원(주당 25,000원)의 중간 배당을 실시하였는데 원고와 고HH, 전KK 명의로 각자 주식 소유비율(원고 : 3.01%, 고HH: 6.02%, 전KK: 1.16%)에 따라 원고 명의로 150,500,000원, 고HH 명의로 301,000,000원, 전KK 명의로 58,000,000원이 각 배당된 사실, ㉯ 원고와 고HH, 전KK는 위 각 배당금을 자신들의 소득금액에 포함시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전CC는 위 각 배당금을 자신의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의 소득세 과세표준이 3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위치하게 된 사실(원고의 경우 위 배당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3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었고, 고HH, 전KK의 종래 소득세 과세표준 적용세율이 18%이었다가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한 배당소득을 포함시킨 결과 고HH의 경우 36%와 원고 전KK의 경우 27%로 각 상향 적용됨으로써 각 36%와 27%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위치하게 되었다), ㉰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통보 받아 2006. 4. 1. 전CC에게 원고 및 고HH, 전KK 명의의 각 배당금 합계 509,500,000원(= 150,500,000원 + 301,000,000원 + 58,000,000원)을 전CC의 배당소득 금액에 포함시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후(전CC의 과세표준은 위 각 배당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36%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다)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49,079,731원(가산세 29,469,621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위 배당금의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전CC의 과세표준 적용세율인 36%와 같게 된 이상, 전CC가 이 사건 제3주식에 대한 설명전환조치를 취한 경우와 원고에게 이 사건 제3주식을 명의신탁한 경우에 있어서 각각 전CC와 원고의 조세부담액을 합산한 금액이 같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신탁은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신주인수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는 데에 따른 절차상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3주식의 명의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제3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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