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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구합21888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증여-2019-0028 (2019.10.02)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요지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강제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으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9구합218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5, 원고에게 한 증여세 11,211,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BB와 원고, 엄AA는 2004. 3. 30. 신발제조업, 신발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크(2015. 5. 27. '주식회사 □□□엠'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설립 당시 자본금 100,000,000원(=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 1주당 10,000원) 중 김BB는 50,000,000원을 출자하여 인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50%)를 이AA, 김FF에게 2,500주씩 각 명의신탁하였고, 원고와 엄AA는 각 25,000,000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2,500주를 취득하였다.

나. 김BB는 2006. 12.경 김FF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 중 1,000주(이하 '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에게, 나머지 1,500주를 배우자 박AA에게 다시 명의신탁 하였고, 2009년경 이AA에게 명의신탁 되어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 중 1,500주를 원고에게, 나머지 1,000주를 박AA에게 다시 명의신탁을 하여, 원고와 박AA가 김BB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각 2,500주를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게 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2. 백AA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4,365,000,000원(= 5,000주 × 1주당 양도가액 873,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박AA도 백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를 2,182,500,000원(= 2,500주× 1주당 양도가액 873,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7. 11. 23.부터 2018.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 12.경 실소유자인 김BB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2018. 9. 5. 증여세 11,211,09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명의신탁자 김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2018. 10.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그 후 원고는 2015. 6. 22. 백AA에게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4,365,000,000원(= 5,000주 × 1주당 양도가액 873,000원)에 양도하였고, 그 무렵 박AA도 백AA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500주를 2,182,500,000원(= 2,500주× 1주당 양도가액 873,000원)에 양도하였다.

라. ○○지방국세청은 2017. 11. 23.부터 2018. 1. 10.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 12.경 실소유자인 김BB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를 명의신탁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에 따라 2018. 9. 5. 증여세 11,211,090원을 결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명의신탁자 김BB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바. 이에 원고가 2018. 10. 3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1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김BB는 1996. 4. 20.부터 'CC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어 2003. 12. 31. 위 업체를 폐업하였는데, 당시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거래처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등을 비롯한 채무액이 381,509,590원, 국세 체납액이 16,660,280원 등 합계 398,169,870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BB는 2004년경 사업을 재개하면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였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의를 김BB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기존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 등의 우려 때문에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인바, 김BB가 CC기업 경영시 체납한 세금은 미미하고 이후 모두 납부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 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대법원 2011. 2. 24.자 2010두2356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여부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여부가 문제 되는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그 명의신탁 후에 실제로 어떠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김BB가 2009. 12. 경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2항에 따라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김BB가 원고에게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재개를 하면서 CC기업 운영과정에서 부담하게 된 채무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김BB가 1996. 4. 20.부터 'CC기업'이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부도를 내어 2003. 12. 31. 위 업체를 폐업하였던 사실, 김BB가 이사건 쟁점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김BB는 CC기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AA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으로 DD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기업자금 20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AA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174,206,217원, EEE머니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10,000,000원, 김DD에 대한 차입금 33,000,000원, 원고에 대한 차입금 50,000,000원, 김CC에 대한 물품대금 1,102,790원, 김EE에 대한 물품대금 12,170,000원, 이BB에 대한 물품대금 3,700,000원, 부승상사 김GG에 대한 물품대금 41,536,800원 등 합계 325,715,80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국세(중가산금 포함) 29,545,651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에서 본 법리 및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B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김BB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재개하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또는 미납 국세로 인한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것인바, 김BB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총 29,545,651원(가산금 포함)을 체납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한 그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장래 부과될 조세채무의 부담을 면하고자 하는 것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을 통해 재산이 없는 상태를 허위로 작출하여 조세의 납부를 면탈하는 것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조세회피'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김BB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상, 원고의 주장처럼 그 후 김BB가 위 체납세액 중 2009. 8. 21. 1,017,260원, 2009. 10. 15. 33,500원을 납부하고, 2012. 1. 31.부터 2014. 3. 31.까지 기간에 걸쳐 체납세액을 전액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6 사업연도(2006. 1. 1.부터 2016. 12. 31.까지)에 360,857,928원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적립한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매년 적립해왔고, 이 사건 회사가 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실시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3) 김BB는 이 사건 쟁점주식 외에 나머지 보유주식에 관하여도 이AA에게 2,500주, 박AA에게 1,500주를 명의신탁하여 이 사건 회사에 적립된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이 실시될 경우 명의수탁자들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는 50%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금의 지급이 예정되어 있었던바, 김BB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쟁점주식 및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원고, 박AA, 이AA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김BB는 2014년경에는 CC기업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나, 채무를 전부 상환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강제 집행 가능성이 없어진 후에도 원고가 2015. 6. 22. 이 사건 쟁점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를 백AA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를 되찾아온 바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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