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0. 09. 29. 선고 2010구합3849 판결
경정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0927 (2010.09.17)

제목

경정한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경우

요지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2004귀속)하였으나 이후 세무조사과정에서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고, 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양도차익을 초과한 경우에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하는 것임

원고

장○○

피고

용인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57,050,1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8. 24. ○○시 ○○구 ○○면 ○○리 175-1 전 654㎡와 같은 리 175-6 임야 16,331㎡(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대금 1,155,826,000원에 매수하였다가 2004. 4. 1. 이 사건 부동산들을 대금 3,06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5. 5. 31. 세무사 정AA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확정신고'라 한다), 실제로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가 모두 허위로 작성된 근거서류에 의한 것이었다.

다. 피고는 위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가 모두 허위임을 알아낸 후 황BB이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8. 1. 2. 황B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산출한 결정세액 667,563,369원에 가산세를 더하고 각종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소득세 753,931,6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은 모두 기준지가가 아닌 확인된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 것이었다.

라. 이후 황BB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황BB이 이 사건 부동산들의 명의신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는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산출한 결정세액 667,563,369원에 가산세를 더하고 각 종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소득세 857.050.1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었다.

비록,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서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 규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된 가액에 의한 세액이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므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한다.

(2) 설령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취득 및 양도하면서 지출한 비용인 소개비, 분묘이장비, 진입도로개설비, 빌린 매수자금에 대한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3) 원고는 세무사 정AA에게 세무대리 비용 등으로 5천만 원을 건네주면서 이 사건 부동산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 납부를 전적으로 맡겼는데, 세무사 정 AA이 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드는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 ・ 납부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에서는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당해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14조 제2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4조 제4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 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신고 ・ 납부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확인되는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된 실지 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307 판결은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가 신설되기 이전의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입할 당시 양CC 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할 당시 김DD 등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들 내에 있던 분묘 5기를 이장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EE에게 분묘이장비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임FF, 엄GG, 송HH, 박II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의 매수대금 중 일부를 빌렸다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도한 후 위 사람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총 265.000.000원을 주었다는 취지의 갑 15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한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입하면서 17,000,000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개설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위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세무사 정AA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만드는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갑 13호증의 기재는 원고의 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9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