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양수자가 신고한 취득가액이 원고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실질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함은 정당함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9,622,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2001. 5. 24. 인천 계양구 병방동 316-6 대 204.5㎡ 및 위 지상 3층 숙박시설 443.9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2004. 3. 19. 민AA에게 양도한 후, 2004. 4. 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 360,000,000원, 취득가액 315,000,000원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3,115,260원을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민AA이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610,000,0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위 610,000,000원으로 경정하여 2009. 6. 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622,568원을 추가로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 2, 을 2호증의 1, 2, 을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은 기준시가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작성하는 당시의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②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더라도,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둘 중 어느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③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114조 제4항 단서는 이 사건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으로 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실지거래가액에의하여신고한경우에해당하는지여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
(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부분
민AA이 2008. 1. 10.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을 610,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을 6호증의 1 내지 4, 을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민A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민AA은 2004. 3. 18. 원고와의 사이에서 매매대금 61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8호증)를 작성한 사실, 민AA은 2004. 3. 19. 자신의 계좌에서 610,000,000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취득당시의실지거래가액부분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누282 판결 참조).
갑 3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현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작성된 검인계약서(갑 3호증의 1)에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315,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은 315,000,000원으로 추정된다.
(다) 소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10,0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보다 큰 경우에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구 소득세법 제114조 제4항 단서의 입법취지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사실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불공평을 바로잡기 위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가사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세액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세액보다 큰 경우라고 하더라도,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