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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04. 선고 2009구합12778 판결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683 (2008.12.30)

제목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

요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수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할 만 큼 재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08.2.4.별지2 상속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등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부과처분 및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2.1.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798,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망 김AA은 194년경 양CC와 혼인하여 김DD, 김EE, 김FF를 자녀로 두는 한편, 1954년경부터는 서GG와 사이에 원고들과 김HH를 낳아 양CC와의 혼인 중에 낳은 친생자로 등록한 후 1984.2.경 양CC와 이혼하였고, 2003.4.14.사망하였다(위 김DD가 1993.11.경 사망함에 따라 처 김II, 자녀 김JJ, 김KK, 김LL이 대습상속인이 되었다).

나. 원고들은 2003.4.14.피고에게 별지1 상속세 신고내역표(이하'별지1 내역표'라고 한다)'신고내역'해당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은, 망 김AA이 2003.3.21.양CC에게 별지1 내역표 '경정내역'의 '증여재산가산액'란 기재 ①토지(이하'①토지'라 한다)를, 2003.3.25.서GG에게 위 표 같은 란 기재 ②토지 및 건물(이하'②토지 등'이라 한다)를, 같은 날 윤MM에게 위 표 같은 란 기재 ③ 현금 355,000,000원을 각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위 금액의 합산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고, 망 김AA의 원고 김BB에 대한 1,405,940,000원 상당의 차용금채무를 부인하여 이를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는 등 별지1 내역표 '경정내역'해당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다음, 2008.2.4.원고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별지2 상속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상속세 합계 940,110,97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130,600,857원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34,911,685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 용산세무서장은, 망 김AA이 1995.11.24.원고 김BB에게 △△ △△구 △△동 405-6, 10 대 126㎡ 그 지상 주택 65.9㎡(이하'④토지 등'이라 한다)를 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2008.2.1.원고 김BB에 대하여 증여세 28,798,2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2008.4.30.위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8.12.30."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위 다항과 같이 증여재산가산액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 ①토지, ②토지 등, ③현금은 원고들이 당초 상속세를 신고할 때 상속재산가액 또는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산입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위 상속세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130,600,857원 중 113,569,9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이하 위 다항 기재 위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위 취소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갑 제1,2,3,4,6,7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

2.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1)상속세 부과처분

(가)망 김AA은 1994년경부터 2000년경까지 원고 김BB로부터 1,405,940,000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채무액은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이 사건 ②토지 등은 서GG가 망 김AA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실질적인 소유자는 서GG이고, 망 김AA으로부터 서GG에게 증여된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이 사건 ①토지는 망 김AA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양CC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것으로서 증여된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서GG는 망 김AA의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가 되어야 한다.

(2)증여세 부과처분

원고

김BB는 망 김AA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④토지 등을 매수하였고,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망 김AA은 1982년경부터 김NN, 장OO 등과 공모하여 망 김AA이 도인으로 행세하고, 김NN, 장OO 등이 여러 부녀자들에게 망 김AA을 통하여 기도를 올리거나 풍수지리와 양택에 따라 건물을 짓거나 부동산을 사면 불치의 병이 낫고 만사형통한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여러 부녀자들로부터 기도금, 사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내어 수십억 원의 재산을 모았다.

(2)망 김AA은 ①토지, ②토지 등을 비롯하여 ○○시 내동 소재 토지 14필지, ○○시 ○○면 소재 토지 3필지 등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은행 예금계좌와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수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사망할 때가지 본인의 인감도장이나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다.

(3)망 김AA은 △△ △△구 △△동 405-7 부동산을 김HH에게, △△ ▽▽구 ▽▽동 378-228 토지 및 주택을 김FF에게 증여 또는 명의신탁하는 등 생전에 자녀 또는 배우자들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 또는 명의 신탁하였는데, 1995.11.24.원고 김BB에게 ④토지 등에 관하여, 2003.3.21.양CC에게 ②토지 등에 관하여, 2003.3.25.서GG에게 ①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서GG는 ①토지를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4)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망 김AA의 위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입증할 자료로 차용증서가 없으므로 망 김AA이 자필로 입출금내역을 기재한 장부, 위 원고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수표발행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 김BB가 ④토지 등에 관하여, 양CC가 ②토지 등에 관하여, 서GG가 ①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으면서 망 김AA에게 지급한 대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원고들의 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제14조 제4항, 제19조 제1,3항, 같은 법 시행령(2003.9.29.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되,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되, 위 규정상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9.3.선고 98두8360 판결 참조).

(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망 김AA의 원고 김BB에 대한 1,405,940,000원의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망 김AA이 사망 당시 수억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사망하기 이전에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을 증여 또는 명의신탁할 정도로 재력이 충분하였던 점, 원고 김BB의 예금계좌에서 수표 등이 출금된 것은 확인되나 그 돈이 망 김AA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망 김AA의 원고 김BB에 대한 1,405,940,000원의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GG는 ①토지, 양CC는 ②토지 등을 망 김AA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서GG, 양CC가 명의신탁 해지,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을 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서GG가 망 김AA과 사이에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라)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원고 김BB의 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3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다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BB는 1995.11.24.망 김AA으로부터 ④토지 등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B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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