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778 (2010.06.0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683 (2008.12.30)
제목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
요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수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할 만 큼 재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대문세무서장이 2008. 2. 4. 별지 상속세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 등에 대하여 한 각 상속세 부과처분 및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08. 2. 1.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28,798,2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은 당심에서 추가로 갑 제12 내 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을 제출하고 있는바, 갑 제12 내지 2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AA 명의로 운영된 ◇◇상사라는 개인 기업이 상당액의 건설장비 판매수수료 수입을 올렸다는 점, 그 입출금 내역 및 수표발행내역 등과 망 김BB이 수기로 작성하였다는 갑 제8호증의 기재 내용 등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은 인정되지 만, 단지 위와 같이 ◇◇상사의 수입이 있었고, 그 인출내역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더구나 이것이 김BB이 직접 작성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의 기재와 일응 일치한다는 점만 가지고 위 회사로부터 인출된 자금이 모두 김BB에게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김BB의 재산형성 경위나 재력과 아울러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이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김BB이 금전 차용 목적으로 위 회사의 돈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는 망 김BB이 원고 김AA에게 1,405,940,000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들 등이 이 사건 외에 추가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위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위 각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아도 원고들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