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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1두1184 판결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0883 (2010.11.30)

전심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12778 (2010.06.04)

제목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채무인지 여부

요지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차용금 채무 존재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상속인이 수 억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사망 전 부동산을 증여할 만 큼 재력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상속채무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1.4.28

판사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판사

대법관 이홍훈

판사

대법관 민일영

주 심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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