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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15. 선고 2009누30051 판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7103 (2009.09.24)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5278(2008.06.23)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및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

요지

납세의무승계시 실제 상속평가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얼마인지를 입증내지 추정하여야 하며, 추정상속재산은 현금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9. 4.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89,945,355원, 선정자 양○○, 양AA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89,918,377원 합계 269,782,1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권BB의 상속인들인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선정자 양○○, 양AA(이하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구 국 세기본법 제24조 제1항(2006. 12. 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의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인데, 권병 염이 사망함으로써 원고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전혀 없으므로, 원고 등은 권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하지 않고,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 등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전에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였고, 수정신고 전 에 있었던 이 사건 당초처분은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ㆍ소멸되었으므로, 구 국 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2000.12.29.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 라 원고 등의 수정신고는 적법하며, 그 수정신고가 적법한 이상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 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 등이 신고 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바,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는 합계 277,819,583원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43,212,345원을 초과하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692,595,569원으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 570,705,017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본세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법정신고기간 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자체가 없는데도, 피고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또한 피고가 원고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여 원고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피고는 위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한 10개월 후에 양도차익 및 세액을 결정통지하면서도 신고 및 납부 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 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과세처분을 위법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3556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적어도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이 상속받은 것은 이 사건 각 부동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처분한 매각대금이라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기준시가원칙에 따르기 위하여 부동산을 상속세법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과 부동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금을 상속한 경우 그 상속받은 현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려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 중의 하나인, 원고 등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바로 입증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과세요건 사실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 즉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채무 등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금액과 납부할 상속세의 합계액 이상으로 매도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7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이거나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등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74,000,000원, 피상속인의 대출금 변제액 111,401,369원, 부동산 중개비조로 지급된 76,000,000원(= 10,000,000원 + 66,000,000원) 피상속인의 치료비 16,121,000원,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된 336,000,000원(=원고 136,000,000원 + 선정자 양○○ 90,000,000원, 선정자 양AA 110,000,000원, 원고 등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된 돈이 피상속인의 증여로 인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는 하나, 과세관청이 피상속인이 위 돈을 원고 등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까지 부과한 이상, 위 돈을 용도가 명백히 밝혀진 것으로 보아 상속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 합계 813,522,369원(=274,000,000원 + 111,401,369원 + 76,000,000원 + 16,121,000원 + 336,000,000원)인 사실, 피상속인의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금밖에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권BB이 적어도 위 공제금액 합계 813,522,369원 이상의 가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인데, IMF사태 여파로 인한 당시의 부동산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 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권BB으로부터 원고가 136,000,000원, 선정자 양○○이 90,000,000원, 선정자 양AA이 110,000,000원 등 합계 336,000,000원을 사전 상속받은 바 있고, 또한 원고 등이 종전사건인 위 대법원 2004두13837호 사건의 상고이유서에서 "부동산처분대금 750,000,000원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드러난 공제금액 746,121,000원을 제외한 3,879,000원은 이를 상속받았다"고 자인한 바 있는 이상 위 3,879,000원은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15조 제1항(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위 합계 339,879,000원(336,000,000원 + 3,879,000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합계액은 망인의 양도소득세 조세채무액을 초과하므로, 위 상속재산 합계액이 원고 등에게 각 귀속된 금액(원고 137,293,000원, 선정자 양○○ 91,293,000원, 선정자 양AA 111,293,000원)의 비율에 따라 원고 등이 각각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액이 변경될 뿐,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336,000,000원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등이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권BB으로부터 위 금원을 사전 증여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금원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법문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음 위 3,879,000원 부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대금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되는 경우라도 그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 처분대금이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상속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3075 판결 등 참조), 피상속인의 채무이거나 피상속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되는 등으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금액은 피고의 주장처럼 746,121,000원이 아니라 앞서 인정한 813,522,369원인 점에 비추어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등이 현금으로 3.879.000원을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있고, 그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 등이 권BB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 등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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