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의 방법
[2]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율이 기재되었으나 공동상속인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의 부표가 첨부되었을 뿐, 공동상속인들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이 기재되지 않은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세징수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2] 국세징수법 제9조 ,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 (공1997상, 126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공1997하, 2069) 대법원 2000. 3. 10. 선고 98두19650 판결 (공2000상, 985)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두4973 판결 (공2004하, 1968)
원고, 상고인
양유석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박영무외 11인)
피고, 피상고인
안양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권병염의 사망 후 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경정하여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세액 자체는 상속인들이 납부할 전액을 기재하되 상속지분을 표시하여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납부고지서에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총세액 중 표시된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에 따른 고유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제9조 와 소득세법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7조 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 납세고지서에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통지하고,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지분에 따라 배분하여 상속인별로 각각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와는 달리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각자의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니는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 특정하여야 하므로 (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누4749 판결 등 참조), 양도소득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적법한 납세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는 상속인들 전원이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과 그에 대한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및 세율·가산세·공제세액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들이 각자 부담하여야 할 세액과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의 상속지분율이 기재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갑 제4호증)의 ‘부표’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 원고별로 나누어진 세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이상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 납세의무자별 부과세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납세고지가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양도소득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결과라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