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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 06. 19. 선고 2008누1321 판결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7구합1912 (2008.07.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구합1912 (2008.07.16)

제목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고 대표이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경정통지서 내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 이○복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이○복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이○복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6.3.2.원고 주식회사 ○광에 대하여 한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781,599,948원)의 경정처분 및 원고 이○복 에 대하여 한 45,580,700원의 소득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6.4.7.원고 이○복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888,40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광(2005.1.11.해산간주 된 후 2008.1.2.청산종결간주됨, 이하 '원고 ○광'이라 한다)이 ○○금속을 운영하던 자료상 정○욱으로부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41,437,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통보 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2.원고 ○광에 대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를 9,339,890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이를 피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6.3.2.원고 ○광에 대하여 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41,437,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의 -823,036,948원에서 -781,599,948원으로 경정하면서(고지세액 없음, 이하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이라 한다), 손금불산입한 위 41,437,000원과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45,580,700원이 사외에 유출되었으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 ○광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복에 대한 상여로 귀속시키는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원고 이○복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득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원고 이○복이 2006.3.3.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원고 ○광의 폐업으로 소재지가 불분명 하여 원고 ○광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통지서를 원고 ○광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복에게 송달함으로써 원고 이○복이 2007.8.20.에 이를 수령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복이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추가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위와 같은 소득처분에 의하여 원고 이종 복에게 귀속된 위 상여금 45,580,700원을 원고 이○복의 당초 신고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2006.4.7.원고 이○복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92,800원을 추가 고지하였는데, 2007.12.13.위 추가고지 된 세 액 37,792,800원 중 신고불성 실가산세 4,055,264원 및 납부불성 실가산세 15,849,133원 합계 19,904,397원을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17,888,403원으로 경정하였다 (위 2006.4.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17,888,403원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이○복은 2006.10.27.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4.13.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을 제1,2호증,을 제6 내지 10호증, 을 제 16 내지 18호증,을 제23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

원고 ○광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통지되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본안 전 항변으로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부분 확인을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 다.

살피건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 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9.24.선고 95누12842 판결 등 참조),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광의 2000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관하여 과세표준만을 경정하였을 뿐 별도의 부과처분을 하 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광 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소득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

원고 이○복은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결의서 등 소득처분문서에 상여처분의 귀속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세무서장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소득처분은 과세처분의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 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정수의무 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 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 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6.7.27.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이러한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법인의 내부에 유보된 것인지 또는 사외로 유출된 것인지를 확 정하고,만일 당해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라면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 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이마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일 뿐(대법원 2008.4.24.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그 자체로서는 소득자의 납세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소득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확정 되는 것이며, 소득처분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과정에서 소득처분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는 것도 아니므로, 소득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소득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 이○복의 이 사건 소는 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7.25.선고 87누902 판결 참조, 원고 이○복의 이 부분 청구에 이 사건 소득처분뿐만 아니라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 이○복에게 송달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는 소득자통지용이어서 그 통지의 효력이 원고 ○광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원고 ○광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광은 물 론 원고 이○복으로서도 이 사건 소득처분에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무효확인을 구 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어느 모로 보나 원고 이○복의 이 부분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 이○복의 주장

이 사건 소득처분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이유효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은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 한 2007.8.20.원고 ○광에게 통지되었으므로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그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 이루진 데다가 소득처분문서에 상여처분의 귀속자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며, 원고 ○광이 거래처인 ○○금속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므로, 위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 및 무효 또는 위법한 소득처분에 기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복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다. 판단

(1) 이사건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의무효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결정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바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또 후 일에 이에 의한 법인세 과세처분이 있을 때에 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어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는 점, 법인세 경정처분은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과세처분으로서 납세의무자에 게 통지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인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납세의 무자에게 통지되어야만 유효하게 되는 것과는 달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경우에 반드시 법인세액의 경정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경우 (당초 결정시에 비하여 익금의 총액이 증가하였으나, 당초 결정에서 인정된 손금의 총 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결정세액의 변동이 없어 과세표준의 경정만이 이루어진 다)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결정이 법인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통지가 법인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과세표준 경정의 효력에는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이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상, 그 통지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이 종복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사 원고 이○복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이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누구에게 어떤 소득의 형태로 귀속된 것인지를 특정하여 그 귀 속자와 소득의 종류를 확정하는 세법상의 절차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미 특정과세연도에 귀속된 소득을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인 점, 비록 소득처분의 근거가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은 법인세 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이고 소득처분은 소득세의 부과처분에 앞선 처분이므로 법인세 과 세표준의 결정과 소득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점, 위 두 개의 결정 또는 처분은 모 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후에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이나 소득세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인 세 과세표준 경정의 통지 여부는 소득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마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이 사건 소득처분도 무효라는 원고 이○복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건소득처분의무효또는위법여부

먼저, 이 사건 소득처분은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처분은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이 당해 법인에게 통지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이 당해 법인에게 통지되어야만 소득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 며,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나 소득의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소득금액변통지서를 송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 이○복에게 이 사건 소득처분의 내용이 기재된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원고 이○복이 2006.3.3.에 이를 수령한 이상, 이 사건 소득처분은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원고 이○복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소득처분문서에 처분되는 소득의 귀속자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득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6,7호증,을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광에 대하여 2000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당초 -823,036,948원에서 -781,599,948원으로 경정한 후, 당시 작성한 소득 금액조정합계표(1) 및 조사서(4-1)에 각 가공매입 45,580,700원에 대한 처분의 종류를 '상여'라고 기재하고, 과세자료 처리 검토서에도 '대표자에 소득처분'이라고 기재한 사 실,원고 이○복에게 통지된 소득자용 소득금액변동 통지서에도 소득의 귀속자가 원고 이○복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소득처분은 소득의 귀속자 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원고 이○복의 위 주장 역사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 ○광이 거래처인 ○○금속으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는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비용지출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 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해서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5.6.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욱은 1998년 2기부터 2000년 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로 1,578,129,000원을 교부하고 1,427,475,000원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중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매출액이 204,948,000원인 반면, 거래상대 방이 폐업하여 가공거래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최종적으로 가공거래인 것으로 확인된 매출액의 합계액이 1,158,417,000원(= 폐업 658,800,000원 + 가공거래 499,617,000원)인 사실, 원고 ○광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0년도 사업기간 중 정○욱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433,032,000원은 전액이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원고 ○광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욱에게 지급하지 않고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그로부터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할 것이고,원고 이○복으로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상당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입증하여 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이○복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청구 중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원고 ○광의 이 사건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처분 무효확인 부분 및 원고 이○복의 이 사건 소득처분 무효확인 부분에 대한 소는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 이○복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이○복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들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 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소를 각 각하하고, 원고 이○복의 피고 ◇◇◇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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