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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구합54347 판결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6-0034(2016.08.01)

제목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의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6구합54347 인정상여소득처분취소

원고

김00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2. 14.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6.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281,231,757원의 인정상여 소득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00개발(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은 별지 기재와 같이 4필지의 부동산을 대표이사였던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중 3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합계 1,396,450,000원 중 499,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00개발 통장으로 수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나머지 896,500,000원은 원고 통장으로 수령하였고 매출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위 896,500,000원 중 사업경비로 지출하고 남은 563,463,513원을 박@@과 281,231,757원씩 나누어 가졌다(원고의 돈은 그대로 통장에 남겨두었고, 서류상으로만 정산 받은 것으로 계산하였다).

라. 피고는 위 281,231,757원을 원고에게 상여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하고 2016. 5. 2. 00개발 및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00개발에 대하여 법인세 170,647,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득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24.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하였으나, 2016. 9. 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00개발 통장으로 송금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돈이 곧바로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00개발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소득처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송금하는 등 위 돈을 모두 00개발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세무공무원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그 결정에 잘못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수 있고(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2652 판결 참조), 소득의 귀속자가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통하여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참조). 그리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와 같은 원천납세의무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가 다투는 이 사건 소득처분은 2016. 5. 2.자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한 소득처분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득처분은 원고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 이전에 법인의 익금과 손금을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귀속을 정한 것으로, 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한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원고가 00개발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원고가 위 소득처분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항고소송으로 위 소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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