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대구지방법원 2008. 07. 16. 선고 2007구합1912 판결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경정처분 및 그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을 하고 대표이사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였다면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경정통지서 내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표이사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3. 2.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하여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781,599,948원)의 경정처분 및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소득상여처분 45,580,700원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7. 원고 이○○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7,888,403원의 납부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44,812,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6.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세무서장은 소외 ○○세무서장으로부터 원고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이 ○○금속(대표자 : 정○○)으로부터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급가액 41,437,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11. 2. 원고 ○○에 대하여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9,339,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06. 3. 2. 원고 ○○에 대하여 41,437,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781,599,948원으로 경정하고(고지세액 없음), 위 41,437,000원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45,580,700원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이를 원고 ○○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원고 이○○은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경정통지서를 2007. 8. 20.,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6. 3. 3. 각 수령하였다).

다.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 이○○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자 2006. 4. 7. 원고 이○○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37,792,800원을 경정·결의하였으며, 원고 이○○은 2006. 4. 14. 이 경정결의서를 수령하였다(이후 피고 ○○○세무서장은 2007. 12. 13. 위 종합소득세 37,792,800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4,055,26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849,133원 합계 19,904,397원을 감액하여 17,888,403원으로 경정하였다. 이하 위 2006. 4. 7.자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 이○○은 2006. 10. 2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 4. 13. 기각결정을 받았다.

마. 원고 이○○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광역시 ○○구 ○○동 ○○번지 대 806.9㎡ 중 원고 이○○의 지분 전부를 2007. 5. 24.자로 압류하였고, 동 압류물건에 대한 ○○지방법원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은 44,822,110원을 2007. 6. 26.자로 체납액에 전액 충당하였다.

바. 한편 위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후순위배당요구권자들인 ○○○○기금(채권액 415,771,826원), 박○○(채권액 494,141,271원), ○○기금(채권액 84,892,304원), 신○○(채권액 241,649,589원, 86,998,794원), 안○○(채권액 124,000,000원), 주식회사 ○○은행(채권액 1,125,076,669원), ○○○○은행(채권액 244,000,000원)은 각 채권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배당받았다.

사.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국세환급금 청구채권 중 각 채권자 신○○은 2007. 12. 31. ○○지방법원 2007타채○○○○○호로 자신의 청구채권 136,895,70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채권자 박○○는 2008. 2. 22. 같은 법원 2008타채○○○○호로 자신의 청구채권319,928,77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자 ○○○○기금은 2008. 2. 29. 같은 법원 2008타채○○○○호로 자신의 청구채권 432,621,07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자 ○○기금은 2008. 3. 6. 같은 법원 2008타채○○○○호로 자신의 청구채권 88,688,03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주식회사 ○○은행의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 ○○엠지티 유한회사는 2008. 3. 17. 같은 법원 2008타채○○○○호로 자신의 청구채권 1,541,644,172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각 받고,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게 각 통지하였다.

아. 피고 ○○○세무서장은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직권취소한 본세 19,904,390원, 국세징수법 제21조에 의한 가산금 597,130원(19,904,397원X3%), 국세징수법 제22조에 의한 중가산금 3,105,050원{19,904,397원X1.2%X13회(2006. 6. ~ 2007. 6.)}의 합계 23,606,570원과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 및 국세청 고시에 따른 환급가산금(23,606,570원에 대해 2007. 6. 27.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10만분의 11.5, 2007. 10. 15.부터는 1일 10만분의 13.7의 각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더한 국세환급금을 ○○지방법원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후순위배당요구권자들이 추가배당 받을 수 있도록 2008. 6. 19. 20,829,720원, 같은 달 24. 3,893,790원 합계 24,723,51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6 내지 10, 16 내지 18, 3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은 피고 ○○○세무서장이 2006. 3. 2.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을 원고 회사에 송달하지 아니하여 무효이다.

(2) 설령 피고 ○○○세무서장이 2007. 8. 20.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을 통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과체척기간 5년을 도과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3) 원고 ○○은 거래처인 ○○금속으로부터 2000년도에 45,58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한 사실이 없다.

(4)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고 ○○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위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의 효력이 발생되었음을 전제로 성립한다 할 것인데, 피고 ○○○세무서장이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경정처분 고지서를 원고 ○○에 송달하지 아니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원고 이○○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득처분은 무효이고 위와 같이 무효인 소득처분에 기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2006. 4. 7. 부과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2007. 6. 26. 원고 이○○으로부터 징수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 44,822,110원 역시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 할 것이다.

설령 피고 ○○○세무서장 또는 ○○○세무서장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법한 처분임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산하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이 그 집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한 과세처분을 하고, 이로써 원고 이○○에 대하여 44,822,11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2006. 3. 2. 원고 ○○에 대하여 41,437,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81,599,848원으로 경정한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 경정결정에 대하여 원고 ○○이 폐업으로 통지서를 송달할 수가 없었던 사실, 그 후 피고 ○○○세무서장은 2007. 8. 20. 이 사건 법인세과세표준 경정결정을 다시 원고 ○○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이○○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은 실물거래 없이 거래처로부터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법인세 신고 시 그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포탈하였으므로, 이는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의 위와 같은 법인세 포탈부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을 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금속의 대표자 정○○은 1998년 2기부터 2000년 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로 1,578,129,000원을 교부하고 1,427,475,000원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고, 이 중 정상거래로 주장하는 매출액이 204,948,000원인 반면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가공거래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최종적으로 가공거래임에 확인된 매출액이 1,158,417,000원인 사실, ② 원고 ○○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2000년도 사업기간 중 정○○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433,032,000원은 전액이 가공거래로 판단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인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 ○○○세무서장은 2006. 3. 2. 원고 ○○에 대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경정처분 및 원고 ○○의 대표이사인 원고 이○○에 대하여 45,580,700원의 소득상여처분을 하였고, 원고 이○○은 2006. 3. 3. 소득자통지용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2006. 4. 14.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 ○○에 대하여 법인세과세표준 경정통지서 내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 이○○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이○○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5)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당초의 종합소득세과세처분(37,792,800원) 중 감액경정되고 남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17,888,403원)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이○○의 주장(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청구)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직권취소부분

①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세무서장은 2007. 12. 13. 위 종합소득세 37,792,800원의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4,055,264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5,849,133원 합계 19,904,397원을 감액하여 17,888,403원으로 감액경정한 사실, 피고 ○○○세무서장은 2007. 6. 26. 원고 이○○ 소유의 부동산의 강제경매사건에서 44,822,11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국세청 고시 제2006-10호, 제2007-32호에 의하면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은 2006. 5. 1.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10만분의 11.5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1일 10만분의 13.7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이○○에게 부당이득금으로 19,904,397원 및 이에 대한 배당일 다음날인 2007. 6. 27.부터 2007. 10. 14.까지는 1일 10만분의 11.5의 비율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일 10만분의 13.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일부 직권취소된 경우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하겠다(대법원 1999. 1. 8. 자 98마363 결정 등 참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후순위배당요구권자들인 ○○○○기금(채권액 415,771,826원), 박○○(채권액 494,141,271원), ○○기금(채권액 84,892,304원), 신○○(채권액 241,649,589원, 86,998,794원), 안○○(채권액 124,000,000원), 주식회사 ○○은행(채권액 1,125,076,669원), ○○○○은행(채권액 244,000,000원)은 각 채권의 1.1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배당받았을 뿐이고{또한 채권자 신○○(채권액 136,895,703원)은 2007. 12. 31., 채권자 박○○(채권액 319,928,772원)는 2008. 2. 22.,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채권액 432,621,079원)은 2008. 2. 29.,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채권액 88,688,036원)은 2008. 3. 6., 채권자 ○○○지티 유한회사(채권액 1,541,644,172원)은 2008. 3. 17. 각 원고 이○○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세무서장은 직권취소한 본세 19,904,390원, 가산금 597,130원, 중가산금 3,105,050원의 합계 23,606,570원과 환급가산금을 더한 국세환급금을 ○○지방법원 2006타경○○○○○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후순위배당요구권자들이 추가배당 받을 수 있도록 2008. 6. 19. 20,829,720원, 같은 달 24. 3,893,790원 합계 24,723,51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였으며, 달리 위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국이 직권취소한 부분의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의무가 있다는 원고 이○○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게 된다.

② 손해배상 부분

어떠한 과세처분이 후에 일부 직권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직권취소 결정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취소결정의 태양 및 그 원인, 취소결정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부과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과세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 이○○의 주장도 이유 없다(게다가 피고 ○○○세무서장이 부과취소된 부분인 본세 19,904,490원, 가산금 597,130원, 중가산금 3,105,050원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하여 합계 24,723,510원을 법원보관금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이○○에게 손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생략).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후문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