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08. 10. 23. 선고 2008구합22839 판결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각하]
제목

대표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요지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소득귀속자에게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5. 원고에게 한 131,958,62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소장의 '소득금액 부과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7. 12. 8. 부동산 임대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0. 4. 30. 폐업신고를 하고 2005.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비합337호로 해산명령결정을 받아 같은 해 11. 7. 해산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2001. 2. 27.부터 2005. 10. 10.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1. 2. 2.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충남 태안군 ○○읍 ○○리 ○○-79 외 2필지 임야 8,052㎡가 충청남도에 수용되었고(수용보상금 1,130,000,000원), 2001. 9. 10. 이 사건 회사가 301,258분의 270,463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같은 리 산○○-64 임야 292.522㎡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음에도(매각대금 1,520,000,000원), 이 사건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2001년 귀속 법인세에 대하여 추계결정하고, 추계소득금액 156,888,913원 중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된 131,958,62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07. 10. 5. 원고에게 131,958,620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통지에 대하여 2007. 11. 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 1.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3. 10. 각하결정을 받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통지를 받고도 추가신고자진납부기간 동안 신고를 하지 않자, 의정부세무서장은 피고로부터 인정상여소득자료를 통보받아 2008. 5. 19.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39,784,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임야에 관한 위 수용보상금과 매각대금은 모두 채권자들에게 지급되었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 귀속된 소득은 전혀 없었으므로, 위 수용보상금과 매각대금이 이 사건 회사에 귀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법인세법 제68조 (추계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나. 판단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참조)

(2)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날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그러나, 위와 같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과는 달리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액 징수ㆍ납부를 수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직접납세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점, 원천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부의무는 자동확정방식인 원천징수의무와 달리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소득의 지급시기를 의제할 뿐인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성립 또는 확정되는 것은 아닌 점, 과세관청이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신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위하여 그 추가 신고ㆍ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는 것일 뿐, 소득금액변동통지로 인하여 소득세 납부의무 및 가산세를 발생시키는 근거규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천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원고로서는 2008. 5. 19.자 소득세 부과처분(경정처분)을 다투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