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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19. 선고 2012구합37074 판결
감액경정으로 손금불산입 취소시 이에 대응하는 소득처분 관련 소득세도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서1530 (2012.09.28)

제목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법인세가 감액조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요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되고,조정권고에 따라 법인세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법인세 감액경정에 따라 취소된 손금불산입액에 대응하는 소득처분금액도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동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사건

2012구합37074 근로소덱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신AA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7. 5.

판결선고

2013. 7. 19.

주문

1.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게 한 2006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BB유조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정유사나 대리점으로부터 주로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를 매입하여 해상 건설업체 또는 운송업체 선박에 공급하는 법인이고, 2007. 4. 25. 폐업하였다. 원고는 BB의 실질적 대표자이다.

나. BB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1) 평택세무서장은 2008. 3. 3. BB에게 2004 사업연도 000원, 2005 사업연도 000원, 2006 사업연도 000원, 2007 사업연도 000 원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손금불산업한다 는 이유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5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함), 2006 사업 연도 법인세 0000원(가산세 포 함),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경 정 ・ 고지하였다.

(2)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8. 3. 4. 원고에게 "BB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매입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원고의 상여로 소득처분한다"는 이유로, 2005 사업연도 00000원, 2006 사업 연도 0000원, 2007 사업 연도 000의 소득 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OO은 2008. 6. 4. 2004 내지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조세심판원은 2008. 12. 31. BB에게 2004 사업연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과세표준과 세액, 상여 처분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는 결정을 하였다.

다. BB의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1) BB은 2009. 3. 26. 수원지방법원(2009구합2956)에 2006 사업연도, 2007 사업 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이하 l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0. 1. 28. 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BB은 2010. 11. 24. 서울고등법원(2010누6689)에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취소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평택세무서장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BB은 2011. 4. 28. 대법원(2010두28076)에서 매출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사업 연도별 매입유량이 특정되지 않았다 는 이유로, 파기환송판결을 선고받았다.",(2)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2011누14274)은 "매출원가로 인정되지 않은 사업연도 별 매입유량은 특정되나, 그 단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가 없어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다11는 이유로, 2011. 12. 7. 아래와 같이 조정권고를 하였다. 평택세무서장은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2012. 1. 25. BB에게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 2007 사업연도 법인세를 00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피고는 2008. 10. 1. 원고에게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소득처분에 따라 2006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0000원(가산세 포함) 을 경정 ・ 고지하였다. 원고는 2012. 2. 3. 피고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부과되었고, 근거가 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2006년 종합소득세 000(가산세 포함), 2007년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II평택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변경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는 이유로, 감액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 원고는 2012. 3.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2012. 9. 28. 조세심판원으로부 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l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이고,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감액된 부분은 소득금액에 대응하므로, 감액된 법인세 부 과처분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2) 조정권고안을 과세관청의 승낙에 의하여 판결과 통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퉁이 조정권고안 승낙에 의하여 달리 확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해당성

(가) 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 과세관청이 사 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2008. 3. 21. 법률 제 8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l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 소득처분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하게 되는 경우 소득 처분이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해당하고,②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처분의 취소; ⑤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l항, 제2항 제1호, 제2호, 동 시행규칙 (2008. 3. 31. 기획재정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l항 제3호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하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법인세법의 익금산입 ・ 손금불산입 ・ 손금산입 ・ 익금 불산입 항목을 가감하는 세무조정의 과정을 거쳐 계산되는 점에 비추어,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익금산업이나 손금불산입도 취소되고, 잉 세무조정결과 익금산업하거나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동 시행령 제106조(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내부적으로 소득의 귀속자와 종류 등을 확정하는 소득처분을 하는 점,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5조 제4항, 동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2조 제l항, 제2항, 국세기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l항 제l호에 의하면,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나,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처분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귀속되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에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참조),소득세법 시행령 제 192조 제l항 단서는 11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 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의 추가신고 ・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득처분에 따른 당해 소득의 귀속자에게 송달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1소득처분이 있었다" 는 사실을 얄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에 의하여 익금산업액이나 손금불산입액이 취소되면, 익금산업이나 손금불산입을 전제로 한 소득처분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는 그 익금산입이나 손금불산입에 따라 이루어진 소득처분의 효력과 관계된 처분의 취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BB의 2006 사업연도 및 2007 사업연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액이 손금불산입되어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2008. 3. 3. 손금불산입된 매입액에 관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점, 조정권고에 따라 법인세 감액 경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액경정에 따라 취소된 손금불산입액 에 대응하는 소득처분금액도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동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조정권고 자체는 피고 주장과 같이 화해와 같은 효력이 없으나,조정권고에 따른 감액경정은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된다).

(2) 경정할 세액 (가) 정당세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6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경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은 000원으로, 2007 사업연도 법인세의 감경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은 00000원으로 각 변동되었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2006년, 2007년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표1>, <표2> 각 기재와 같다.

<표1> 2006년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생략)

<표2> 2007년 종합소득세 산출내역

(생략)

(나) 부당무신고가산세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년 종합소득세의 경우 BB이 허위매입세금계산 서를 수취하고 장부상 매입액을 과다계상한 것은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 제l호, 통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해야 한다II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피고는 2007년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를 부과하지 아니한 점(갑 제5호증의 2),② 원고는 허위매입세금계산서 매입액에 관하 여 귀속 불분명이라는 이유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았고, 인정상여처분은 실제 소득을 의제하는 것이므로, 소득을 얻기 위한 일반적인 경우에 부과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다른 점(원고는 인정상여처분을 받기 전에 이를 포함하 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없다),③ 부당무신고가산세는 과세요건사실을 은폐하기 위 한 행위에 대한 제재인데,원고는 인정상여처분에 의한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제척기간에 관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인정상여처분을 받을 것까지 예상하여 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 참조), 이와 AAAA한 논리로 법인세 포탈행위를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로 보기 어렵다} 등을 고려 할 때, BB이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더라도,인정상여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다) 취소의 범위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위에서 산정한 종합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의 취소를 구하므로,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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