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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06. 선고 2008구단17601 판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중 “피상속인”을 전전 피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25 (2008.12.03)

제목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 중 "피상속인"을 전전 피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민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직전 상속인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에 "전전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84,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광주시 ○○면 ○○리 ○○ 답 3,l11㎡(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소외 손○여(원고의 어머니)가 1968. 3. 16. 취득하여 보유하던 것이었는데,1991. 3. 11. 손○여가 사망함에 따라 소외 유○석(원고의 아버지)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1998. 4. 21. 유○석이 사망함에 따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 인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000/3111 지분을,소외 유○종이 2111/3111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2006. 4. 5.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같은 리 42-1 답 311㎡이 분할되었다(이하 분할되고 남은 같은 리 ○○ 답 2800㎡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원고는 2006. 9. 28. 유○석과 함께 소외 강○식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2006.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의 양도에 따른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상속받은 농지로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 다) 제69조의 규정 등에 의한 조세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상속인인 유○석의 경작기간이 7년 1월이고 원고는 경작 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어 위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8. 8. 4.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21,284,54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1,2호증,을1 내지 5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을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 또한,상속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은 전 세대에서 후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의 경우 전전 피상속인인 손○여는 원고의 어머니이므로 손○여의 경작기간도 통산하는 것이 상속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따라서,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피상속인인 유○석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전전 피상속인인 손○녀의 경작기간까지 통산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 엄격해석의 원칙상 위 규정의 피상속인을 직전의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나.관계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후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4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을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과 같이 전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어머니인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전 피상속인도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이다.

(3) 납세의무자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하여 조세법규의 내용은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고,같은 취지에서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과세요건이 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4) 보건대, 민법상 '피상속인'은 '상속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직 전 상속인을 의 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항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민법 제1000조제1003조 등에 의하면 배우자,직계존속,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 세대(직계존속)로부터 후세대(직계비속)에게 이루어지는 상속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 세대(직계존속)로부터 후세대(직계비속)에게 이루어지는 상속의 경우가 다른 형태의 상속에 비하여 농지 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비과세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에 '전전 상속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조항의 '피상속인'은 법문대로 '직전 피상속인'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경작기간이 8년 이상이라는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다. 그렇다면,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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