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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3. 25. 선고 2009두22218 판결
피상속인 경작기간 중 “피상속인”을 직전전 피상속인도 포함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1739 (2009.11.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925 (2008.12.03)

피상속인

경작기간 중 ""을 직전전 도 포함함

요지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하는 이유가 피상속인 사망전에 처분한 경우와 동일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직전 피상속인, 전전 피상속인 사이에도 적용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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