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2715
제목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으로 보아 8년자경감면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과 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의정부지법2013구단220
원고
이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9.
판결선고
2014. 6.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O 88-1 답 247㎡와 같은 곳 89-1 전 27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분배농지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라 구 농림부장관이 발행한 상환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근거로 1963.4.17.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63.5.31. 경료하였고, 이 후 쟁점토지를 보유하여 오다가 2010.6.22. 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쟁점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통산 8년 이상 자경을 전제로 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0.8.20.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다 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1.11.21.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 OOO이 이 사건 부동산을 OOO로부터 매수하여 1954. 5.부터 상환
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다가 1961. 11. 17. 사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고향에 거주하면서 1970. 7. 3.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는 제1항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제4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제11항은 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 등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어서,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닌 이상 양도인이 취득한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규정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1963. 4. 17. 상환완료'인 이상,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때는 상환완료를 한 1963. 4. 17.이고 그로부터 서울로 이사할 때까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 부근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8년 이상에 미달하므로 그 기간 동안을 경작기간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