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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누33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1.15.(840),109]
판시사항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이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의 시가를 재평가 받아 그 장부가액을 증액변경함으로써 생긴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실현되지 않은 소유자산의 가치증가익으로서,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춘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즉 원고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인 거주자로서 1982.4.8. 공인감정사로부터 그 소유의 사업용 고정자산(건물)의 시가를 재평가받아 1983.1.1. 그 장부가액을 증액변경(임의로 평가증)하였는 바, 이와 같은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과세대상소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평가차익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2. 소득세법은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여( 제3조 ) 과세대상소득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확인함과 아울러, 거주자의 소득을 그 발생원인이나 담세력의 차이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제4조 ), 각종 과세소득의 범위와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 제17조 내지 제27조 ) 물론,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계산방법과 확정시기까지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제28조 내지 제50조 ) 있다.

그런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은 자산의 평가차익은 실현되지 않은 소유자산의 가치증가익으로서, 소득을 수입의 형태로 파악하고 있는 소득세법이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소득 중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차액"을 익금 불산입항목으로 규정하는 한편, 같은법 제9조 제2항 ,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5호 는 "자신의 평가차익"을 순자산의 증가로 보아 익금산입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득세법의 경우와 다른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와 같은 자산의 평가차익이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상원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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