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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0 2012가단50273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서울 강남구 B 및 C 양 지상 건물인 D오피스텔의 분양 및 임대를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명의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2006. 10. 10. 위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65,415,82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69,370원,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092,580원,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92,420원, 합계 99,870,190원이 납부되었다.

나. 한편, E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이유로, 피고 산하 강남세무서장은 2007. 1.경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피고 산하 노원세무서장은 2011. 9.경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 후 위와 같이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E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였으면 그 납부세액을 원고에게 즉시 환급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E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한 청구취지 기재 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종합소득세 및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자 그 세액을 실제로 납부한 자는 단순히 명의를 대여한 원고가 아닌 그 실질사업자인 E인바, 피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그 납부세액을 E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 것은 적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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