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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 8.자 98마363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1999.3.15.(78),428]
판시사항

[1]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받은 국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이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반환받을 주체

[2] 공탁자가 공탁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후 이를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탁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위 불수리결정을 제출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2인 (재항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 외 8인)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은, 삼성세무서장이 대화산업 주식회사(다음부터는 '대화산업'이라고만 함)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산지방법원 94타경887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국세 및 가산금의 교부청구를 하여 1994. 9. 29., 금 7,886,724,880원을 교부받은 사실, 위와 같은 교부는 삼성세무서장 및 그의 전신인 강남세무서장이 소외 1 및 소외 2에게 부과·고지하였던 1981년도분부터 1993년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방위세 및 그 가산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대화산업이었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사실, 위 경매사건에서 배당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은 원심결정의 별지 배당표 기재와 같았는바, 삼성세무서장은 조흥은행에 이은 제2순위로서 위 국세를 교부받았던 것이고, 그 보다 후순위의 채권자들은 위 배당표 배당순위란 중 3.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저당권자 소외 3만이 그 청구금액 전액을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요구채권자 등은 그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받거나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였던 사실, 그런데 그 후 소외 1이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1981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642,162,525원 및 방위세 금 328,432,504원과 1982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146,665,122원 및 방위세 금 228,459,736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11. 23. 전부승소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하여 이를 교부받았는데 그 후 국세의 부과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교부받은 국세 상당액은 교부청구가 없었더라면 경매절차에서 채권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았을 후순위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후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이 이미 소멸되었다거나 그 채권을 변제하고도 잉여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제2차 납세의무자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에게 반환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국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따른 국세환급금은 위 배당표의 3.란에 기재된 자 중 소외 3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반환되어야 하고, 그 채권액의 합계가 환급되어야 할 국세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이었던 대화산업이나 원래의 납세의무자이었던 소외 1 또는 소외 2가 국세의 환급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환급금채권의 귀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은, 위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후 원심결정의 별지기재와 같이 재항고인 1 및 소외 4가 각각 소외 1 또는 소외 2를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른 국세환급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는 한편, 항고인 부산화학 주식회사 및 소외 4가 각각 대화산업을 채무자,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착오배당에 따른 반환청구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사실, 이에 삼성세무서장은 1996. 3. 22. 서울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부과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국세 및 그 가산금 상당액인 국세환급금 4,514,795,900원을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에 따라 공탁하고 같은 날 위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한 사실, 그 후 위 법원은 1997. 5. 2.을 배당기일로 지정하였는데 삼성세무서장은 1997. 4. 25.에 이르러 위 공탁은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공탁서 등의 반환을 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이나 소외 2 또는 대화산업이 국세환급청구권자임을 전제로 하여 삼성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위와 같이 집행공탁하기에 이른 것은 국세환급청구권의 귀속과 항고인들의 채권가압류 및 압류의 효력을 오해한 데에서 나온 착오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삼성세무서장의 이 사건 공탁은 공탁의 원인이 없는데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행공탁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공무원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제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재항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재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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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23.자 97라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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