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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07. 06. 선고 2005누1686 판결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국패]
제목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요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3.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23,98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6. 4. ○○ ○○구 ○○동 ○○○○ ○○○○아파트 ○동 ○○○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02. 2. 21. 위 아파트를 오○○에게 매도한 후 2002. 4. 13. 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의 차남인 권○○은 같은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에 피고는, 권○○이 위 아파트 양도 당시 원고와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구 소득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의 적용을 배제하여, 2003. 10. 5. 원고에 대해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023,98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해 원고는 2003. 11. 17.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4. 9. 6.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권○○이 1980. 4. 17.부터 이 사건 아파트가 양도될 당시까지 원고와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있었던 사실이나, 실제로는 미국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한 이후로 계속하여 ○○시 ○○동 ○○-○○ 주택에서 혼자 거주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권OO 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한 바가 없어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유하였던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이다.

나. 관련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 · 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할 현재 국대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다. 판단

(1) 위 소득세법 시행령상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당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참조).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당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48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5, 21호증,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 원고와 권○○의 주민등록지가 이 사건 아파트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갑 제1, 2호증,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17,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7호증의 1 내지 3,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0, 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8, 갑 제27, 28호증의 각 1, 2, 갑 제29호증의 1 내지 12, 갑 제30호증의 1 내지 4,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내지 6, 갑 제37호증의 1, 2, 3, 갑 제38호증,을 제3호중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권○○, 당심 증인 권○○의 각 증언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원장, ○○서○○병원장, ○○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 ○○○○전화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시 ○○동 ○○-○○(구 지번 같은 동 ○○)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망 권○○(이하 '망인'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9남매를 두고 있었는데, 자녀들이 ○○에서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교육문제 때문에 자녀들과 ○○에서 생활하다가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여 1980. 4. 17.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이후 원고는 1985. 7. 20.경 미국으로 이주를 하였는데 남편인 망인이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후 1993.경 천○○택 소재 병원을 폐업하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에 올라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게 됨에 따라 원고는 국내외를 오가면서 망인의 병수발을 들어오다가, 망인의 병세가 악화되자 1997. 4. 17. 그 병수발을 위하여 미국생활을 접고 귀국하면서 다시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고 망인이 사망한 2001. 6. 1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의 병수발을 들어왔다.

이후 망인이 2001. 6. 11. 사망하자, 오랜 병수발과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치매, 관절염, 고혈압 등 노인성 질병이 악화되어 쇠약해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권○○ 소유의 같은 아파트 11동 611호에 거주하고 있던 막내 딸의 집을 오가거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 ○○이나 가벼운 여행을 가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자주 비웠다. 그러다가 원고는 그의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는 ○○으로 가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고 ○○시 ○○동 ○○○○ ○○○○태양아파트 ○○○동 ○○○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여 2003. 4. 17. 위 아파트로 전입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93.경 망인이 병원을 폐업하기 전에는 망인의 병원운영수입 및 임대수입으로, 병원을 폐업한 후에는 망인의 임대수입으로 생활하였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아들 5형제의 명의로 되어 있는 ○○시 ○○동 ○○-○ 소재 ○○○빌딩의 임대수입 중 일부에다가,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대금 중 ○○○○○○아파트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 등으로 생활하고 있다.

(다) 권○○은 군에서 제대하고 복학하면서 1980. 4. 17.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1984. 8. 22.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위 주민등록을 이탈하였다가, 1988. 6.경 이혼을 한 후 1990. 2.경 귀국하여 1990. 2. 28. 편의상 종전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다. 권○○은 위와 같이 귀국하면서 아버지인 망인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는 ○○주택에 정착하면서 이때부터 이곳에서 망인과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곳에서 망인의 병원일 및 임대사업과 당시 ○○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있던 동생 권○○의 일, 큰형 권○○의 부동산임대사업을 도와주었고, 1995. 12.경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단지 내에 있는 같은 아파트 ○○동 ○○○호를 매입하였다. 그러다가 위와 같이 망인이 1993.경 심장질환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병원 폐업 후 치료를 위하여 ○○에 있는 이 사건 아파트로 올라가게 됨에 따라 권○○은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다.

(라) 권○○은 위와 같이 ○○주택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망인과 같이 생활하면서 병원 일 및 임대업을 돕는 한편 그의 형제 일을 도와주고 수입을 얻었고, 그 스스로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시 ○○동 ○○-○에는 1996. 12. 24.에, 같은 동 67에는 1966. 8. 13.에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소유의 같은 동 ○○-○○ 대지 및 같은 동 ○○ 지상건물 등 부동산을 임대한 수입 등으로 생활해 왔다. 이외에도 권○○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망인을 도와 ○○시 ○○동 ○○-○ 소재 ○○주차빌딩(이하 '○○주차빌딩'이라 한다) 일을 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후인 2001. 7.경부터는 편의상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속재산인 ○○주차빌딩의 관리를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면서 약 월 1,200,000원의 급여를 받아오고 있다.

(마)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인 2002. 4. 23. 권○○은 원고와 함께 자신 소유인 위 ○○아파트 ○○동 ○○○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에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 사건 과세처분일 전인 2003. 4. 17. 위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현재 권○○은 그 소유의 위 ○○아파트 ○○동 ○○○호의 계속 주민등록을 두면서 ○○에 거주하고 있다.

(4) 반면에 위 인정에 어긋나는 듯한 증거로서는 을 제2호증의 2, 4, 5(원고는을 제2호증의 4, 5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4, 5에 나타난 김○○, 곽○○의 서면과 갑 제14, 15호증의 각 1에 나타난 동인들의 서명을 대조하여 보면, 을 제2호증의 4, 5 중 김○○, 곽○○의 서명부분이 그들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가 있다.

그 가운데 을 제2호증의 4(김○○의 진술서)는 김○○이 2004. 5. 19. 작성한 "망인이 병원을 그만둔 약 10년 전부터 ○○주택에서 원고가 권○○과 함께 거주하면서 밥이나 청소 등을 하면서 살았으나 현재는 권○○만이 위 장소에 살고 있고 원고는 ○○동에 살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서이고, 을 제2호증의 5(곽○○의 진술서)는 곽○○이 2004. 5. 27. 작성한 "원고는 본인(곽○○)이 97년도 가게 운영을 하기 이전부터 ○○주택에 거주하였고 망인의 사망 후에도 수년간 계속 거주하였으며, 현재는 ○○동에 거주하면서 천안주택에 거주하면서 권○○의 식사 및 청소를 해주었다"는 구술확인을 해 주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각 기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3.경부터는 미국과 국내를 왕래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의 병수발을 들어오다가 망인의 병세가 약화된 1997. 4.경에는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망인의 사망시인 2001. 1. 16.까지 병수발을 들어 온 점, 상가에서 생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상인인 김○○ 등이 다른 가정의 사생활을 속속들이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 각 기재는 원고가 번번하게 차남으로 이혼하여 혼자 사는 권○○에게 들렸다가 상당한 기간 동안 머물렀다가 간 사실을 그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원고가 빈번하게 권○○이 거주하는 주택에 내려와 상당한 기간을 함께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와 권○○이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나아가 위 (3)의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권○○이 ○○○○○○아파트 매수 이전에 천안에서 함께 생계를 꾸려 간 것이라면 원고가 구태여 ○○○○○○아파트를 구입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인이나 인근주민들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고(갑 제23호증의 1 내지 4), ○○시 ○○동에 사는 권○○의 이웃주민들이나 지인들도 권○○이 그동안 천안에서 계속 거주하며 ○○주차빌딩 일 등을 해온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갑 제10, 11호증), ③ 갑 제8, 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통장개설지는 ○○이고 권○○의 통장개설지는 ○○이며, 권○○은 ○○에서 개설한 통장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만일 권○○이 ○○에서 원고와 함께 거주하였다면 ○○ 소재 은행에서 그 명의로 발급된 통장이 하나쯤은 있어야 할 것이나 권○○인 ○○에서 발급받은 통장이 하나도 없는 점, ④ 그 밖에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권○○의 거주지가 ○○이고 원고의 거주지가 서울인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상당 수 있는 점(권○○ : 갑 제8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의 1, 원고 : 갑 제33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4호증, 제1심 법원의 ○○○○전화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생계의 중심지인 거주지로 하여 생활하여 온 반면 권○○은 ○○주택을 거주지로 하여 생활하여 왔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가 권○○과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오히려 원고와 권○○은 별도의 거주지에서 별도의 생계를 꾸려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비록 원고와 그의 차남인 권○○이 모자지간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계속 동일한 주소지로 이전하여 왔다거나, 권○○이 종합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속 신고 · 납부하여 왔다거나(갑 제4호증의 2), 권○○이 관리하는 ○○주차빌딩의 사업자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었다거나, 원고와 권○○의 ○○교 교적이 같이 이동하였다거나(을 제37호증의 1, 2, 3), 원고와 권○○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주민등록지로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 및 의무의 이행을 하여 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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