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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5. 08. 선고 2015구합50368 판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국승]
전심사건번호

2014서1423 (2014.10.30)

제목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는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임

요지

망인의 모는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족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은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망인의 모가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여러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국내에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사건

2015구합5036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5.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4. 사망한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2012. 10. 31. 피고에게 망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즉 거주자임을 전제로 이에 따른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3. 6. 28.부터 2013. 10. 4.까지 망인에 대한 상속세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4. 1. 1. 망인이 상속개시일(2012. 4. 14.) 당시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상속세 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원 포함)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과 원고는 2004. 12. 5. 당시 만 9세였던 딸 황BB이 뉴질랜드에서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할 목적 아래 뉴질랜드로 이주하였던 것으로 현지에서 자가가 아닌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며 취업을 비롯한 일체의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 부동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자산을 유지하고 있었던 망인은 국내 가입 보험을 유지하고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망인은 외동딸인 자신 이외에는 부양할 가족이 없었던 모친 김AA에게 약 10년 동안 원고 소유의 ○○시 ○○구 ○○동 소재 ○○○맨션아파트(이하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무상 제공하였고, 당뇨병 등으로 고생하던 노모를 부양하며 장기간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2012. 4. 9. 귀국하여 위 아파트를 거소로 신고하고 은행에서 체크카드까지 발급받았으나 2012. 4. 14. 사망하였다. 이처럼 망인은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4. 12. 5. 원고, 황BB(1995. 0. 00.생)과 함께 황BB의 교육을 목적으로 뉴질랜드로 출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망인의 국내 주민등록은 이미 2004. 9. 22. 현지이주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004. 12. 5. 출국 이후 망인, 원고, 황BB의 국내 체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가족의 국내 체류일수 현황≫

(단위:일)

연도

가족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4.

(상속개시)

피상속인

-

-

-

15

16

17

-

6

원고

-

-

-

166

332

23

-

6

황BB

(피상속인의 딸)

-

-

-

15

16

17

-

6

2) 망인의 가족은 출국 당시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전업주부였던 망인은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던 황BB을 치료 및 양육하는데 전념하였고, 원고는 주로 국내출판사의 의뢰에 따른 번역으로 소득활동을 이어 나갔다. 망인과 원고의 상속개시일 당시 국내외 보유 재산은 다음과 같다.

가) 망인

구분

재산소재지

취득

원인

취득

년월

재산가액

(백만원)

비고

국내

부동산

○○시 ○○구 ○○동 ○○아파트 00동 000호 (76.79㎡)

매매

1988.6.

000

전세보증금

000백만

국내

부동산

○○시 ○○구 ○○동 ○○○○아파트 0000동 0000호 (70.73㎡)

매매

2001.11.

000

전세보증금

000백만

국내

예금

○○은행 00000000000000 등

10개 계좌

000

비거주자로 신고

해외

예금

뉴질랜드 ○○○○ Bank 0000000000000 등 3개 계좌

00

부부 공동 계좌의 1/2

보험금

○○생명보험

00

* 부동산 재산가액은 상속세 신고가액임

나) 원고

구분

재산소재지

취득

원인

취득

년월

재산가액

(백만원)

비고

국내

부동산

○○시 ○○구 ○○동 000-0 ○○○○○아파트 000호 (83.83㎡)

증여

2003.6.

000

증여자 장모

장모 거주

국내

부동산

○○군 ○○면 ○○리 000 임야 147,174㎡

증여

2003.7.

00

증여자 장모

해외

예금

뉴질랜드 ○○○○ Bank 0000000000000 등 3개 계좌

00

부부 공동 계좌의 1/2

* 부동산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기준시가임

3) 망인의 모친 김AA(1929. 0. 0.생)은 슬하에 망인 이외의 자녀가 없었으나 2004. 9. 15.부터 망인의 주민등록이 현지이주로 말소된 2004. 9. 22.까지 망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잠시 합가한 사실 이외에는 동거한 적이 없고, 2001. 1.부터 2009. 6.까지 노래방을 운영하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수입금액으로 2,400만~3,400만 원을 신고한 사실이 있다.

4) 김AA은 2003. 6. 2.경부터 2013. 8. 20.경까지 ○○시 ○○구 ○○동 소재 ○○의원에서 당뇨병으로 꾸준히 진료를 받았고 2011. 1. 31.에는 ○○대학교 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았으며, 망인이 사망한 이후 ○○○○병원에서 2012. 5. 3. 상세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 2012. 6. 7. 대뇌 죽상경화증을 각 진단받았고 2012. 7. 22.에는 ○○○대학교병원에 당뇨병성다발신경병증으로 3일간 입원하기도 하였다.

5) 망인은 2012. 4. 9. 원고, 황BB과 함께 귀국하여 2012. 4. 10., 2012. 4. 12. 이틀에 걸쳐 ○○○○○병원 및 ○○○○○○병원에서 척추디스크를 진료받았고, 2012. 4. 13.에는 김AA의 주소지인 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로 신고하였으며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기도 하였다.

6) 망인이 2012. 4. 14. 사망하자 원고는 2012. 4. 28. 1억 7,680만 원을 부담하여 김AA을 ○○시 ○○구 ○○동 소재 ○○○○○○타워에 입소시킨 뒤 2012. 4. 30.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하였고, 2012. 5. 2.부터 2014. 1. 3.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합계 2,600만 원을 김AA의 동생 김BB에게 송금하여 ○○○○타워 관리비를 납부하도록 했다.

7) 황BB은 2014. 1. 20. 뉴질랜드 ○○○○ 대학에 입학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4. 3. 26. 귀국하여 2014. 7. 5. 김AA이 거주하고 있던 위 ○○○○○○타워 000호에 동거인 등록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 12, 13, 16 내지 18, 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은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사망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기초공제)하고(제18조 제1항),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기초공제 이외에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제1항 제1호), 일괄공제(제21조 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제22조 제1항)를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망인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망인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은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는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국내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해서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항). 한편 제2조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국내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에게 뚜렷한 직업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내에서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가) 앞서 본 인정사실에 갑 제9,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김AA은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었다. 이처럼 거주자로 인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망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비거주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망인이 뉴질랜드 출국을 앞둔 2004. 9.경 김AA과 약 1주일간 주민등록상 세대를 합가한 사실 이외에는 2012. 4. 9. 이전에 김AA과 동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란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826 판결 참조), 망인 내지 원고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김AA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으로 부양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김AA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9년까지 독립적으로 노래방을 운영하며 경제활동을 하였고, 김AA이 거주하고 있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마저도 김AA이 원고에게 증여했던 재산으로 보인다.

② 김AA은 74세였던 2003년경부터 이미 당뇨병을 앓고 있었고 2011. 1. 31.에는 81세로 응급실진료까지 받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망인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2. 4. 9.이 되어서야 온가족이 함께 귀국한 점,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김AA의 몸이 더욱 쇠약해져 당뇨병이 악화되고 대뇌 죽상경화증까지 발병한 점, '○○이(망인)는 ○○에 남아 몸이 좋지 않은 것도 회복하고 연로하신 어머님도 돌보고 할 생각이라네. ○○이가 몸이 상당히 좋지 않아 오히려 어머님에게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원고가 2012. 4. 3. 귀국을 앞두고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에 의하면 당시 김AA보다는 망인의 건강이 더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건강상태가 악화된 김AA을 장기간 부양할 목적으로 귀국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망인이 자신의 척추디스크 치료를 위해 일시적으로 김AA과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망인이 김AA의 외동딸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김AA의 동생 김BB도 국내에 있었고, 2012. 4. 23. 발급된 김AA의 가족관계증명서(갑 제19호증)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6항에 따른 '사망'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남편 신○○도 상속개시일 당시 살아 있던 것으로 보여 김AA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④ 원고가 김AA을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타워에 입주시키고 김AA과 위 시설에서 동거한 것은 망인이 사망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상속개시일 당시 김AA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고, 원고는 황BB이 대학에 입학한 후 2014. 3. 26. 귀국하여 약 3개월이 지난 2014. 7. 5.이 되어서야 ○○○○○○타워 동거인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이는 시기상 이 사건 처분일 이후로서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2014. 3. 3.보다도 뒤이므로 그 신청 의도가 다소 의심스럽다.

나) 설령 김AA이 상속개시일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4. 12. 5. 출국 이래 상속개시일인 2012. 4. 14.까지 약 7년 반 동안 뉴질랜드에서 전업주부로서 아토피로 고생하는 황BB의 치료 및 양육에 전념하느라 국내 체류일수가 54일에 불과하였고, 망인의 남편인 원고도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약 1년 남짓 국내에 체류한 기간 이외에는 주로 업무 장소에 제한이 없는 번역 업무를 통해 소득활동을 하며 대부분 가족과 함께 뉴질랜드에 머물렀으므로 망인의 생활근거지는 뉴질랜드로 봄이 상당한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김AA을 장기간 부양할 목적으로 2012. 4. 9. 귀국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상속개시일 당시 국내에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황BB의 대학 입학까지는 아직 2년 정도 남아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자신의 척추디스크를 치료받는대로 황BB의 양육을 위해 곧 뉴질랜드로 돌아갈 의사였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위 치료에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③ 황BB의 심각한 아토피 피부염 때문에 망인과 원고가 함께 뉴질랜드로 가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홀로 1년 이상 황BB을 양육하기에는 역부족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국내에 대부분의 재산을 유지하고 있었다거나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아파트를 거소로 신고하고 은행에서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망인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따라서 망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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