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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521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 및 수급권자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쌍용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16. 4. 22. 고속국도 제14호선 밀양-울산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도중 거푸집과 함께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나. 피고는 망인의 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망인이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망인의 모 D를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로 결정한 뒤, D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여왔다.

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2007년경 망인과 원고의 모친인 B이 이혼한 이후 B과 함께 생활하였고,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2. 피고에게 ‘D에게 지급되고 있는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15. ‘망인이 사망할 당시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여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부모가 이혼한 이후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함께하지 않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망인은 원고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원고가 생계를 같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에서도 배제한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해 근로자가 사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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