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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19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5.(768),142]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의미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자산합산 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80조 , 제81조 의 규정취지는 세대원 중에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대단위로 담세력을 생각하는 것이 개인단위별 과세보다 생활실태에도 합당할 뿐 아니라 원래 자산소득은 그 명의를 가족 구성원에게 분산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기가 쉬우므로 세대를 과세단위로 보는 것이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담세력에 부응한 공평한 세부담이 실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서 자산합산대상이 되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라 함은 반드시 호적을 같이 하거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당원 1983.4.26. 선고 83누44 판결 ; 1984.3.13. 선고 82누24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의 다섯째 아들로서 미혼인 채 1975.10.26경 호적상 분가하였으나 원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한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1980.9.25경 동 회사의 해외지점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지점(1981.4.1자로 그 명칭이 한독캘리포니아 지점으로 변경되었고 1983.3.4경 동 지점이 폐쇄됨과 동시에 한독 캘리포니아주식회사라는 현지법인이 설립되었다)의 판매 및 구매부장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출국하기까지 계속 원고와 동거하였으며 그 후 1980.12.6경 주민등록표상 국내주소를 원고의 집인 서울 용산구 (주소 1 생략)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한 바 있으나 동인의 해외거주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6항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외지점의 직원으로서 근무함에 통상 필요한 것으로서 동인이 독립생계를 이룬다고 볼 증좌가 될 수 없고, 본건 과세기간중 수차에 걸쳐 일시 귀국하여 있을 때에도 위 변경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흔적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7호증(주민등록표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동 아파트에는 위 회사직원인 소외 2가 그의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와 같은 주소변경 역시 독립생계영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위 소외 1의 해외거주나 주민등록표상의 국내주소변경의 점에 구애함이 없이 동인은 부인 원고와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여 왔다고 인정하고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라 동인을 본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과 조리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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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5.1.18.선고 84구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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