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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10.19. 선고 2020구합76029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76029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

*

피고

근로복지공단

피고보조참가인

*

변론종결

2021. 9. 14.

판결선고

2021. 10.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A(1946. *. **.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7. 8. 5. 13:20경 화성시 B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다. 망인은 그로 인하여 장애 1급(뇌병변장애) 판정을 받고 요양승인을 받아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20. 1. 16. 01:49경 C요양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1968. 6. 12. 소외인과 혼인하였다가 1985. 7. 7. 이혼하였고, 1986. 3. 17.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혼인하였다. 원고(1972년생)는 망인과 소외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이다.

다. 참가인은 망인 사망 후 2020. 2. 13.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6. 18. 참가인을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판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50%) 및 유족보상 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참가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1. 피고에게 참가인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어서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참가인이 아닌 원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7. 14.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한 배우자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라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망인이 사고를 당한 후 망인이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6. 8. 망인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인 성북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고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직접 망인의 치료 및 간병을 전담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과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는 동일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을 장례지내고 장례비를 부담한 반면, 참가인은 망인의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의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산재보험법 제62조 제2항,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제62조 제1항은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라고 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를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조부모, 25세 미만의 자녀 등으로 규정하고, 제3항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라고 규정한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1조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중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의미를 구체화하여,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1호),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2호),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3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제62조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는 경우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1순위 수급권자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없는 등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등이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순서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다.

2)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 9호증, 을 제4, 5,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망인과 참가인은 1986. 3. 17. 혼인하였다. 혼인기간 동안 망인은 건설근로자로 일하였고, 참가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두 사람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망인은 2012년경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었고, 참가인은 2014. 7.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14하단****, 2014하면****).

나) 참가인은 위 2017. 8. 5.자 사고 후 망인의 기초노령연금, 휴업급여, 간병비 등을 수령하고 망인의 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망인을 주거지 부근 화성시 노인전문요 양원에 입원시켜 간병하였다.

다) 원고는 망인과 소외인이 이혼한 후 30년 이상 망인과 거의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는데, 2018년 4월경 망인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2018. 6. 8.경 참가인의 동의를 얻어 망인을 원고의 주거지 부근 C요양병원으로 이송하였다. 원고는 병원에 자신을 망인의 단독 보호자로 등록하였으며, 아래 성년후견개시 절차 진행 중이던 2018. 12. 20.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

라) 원고와 참가인은 2018. 10. 8. 수원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신청을 하면서 각자 자신을 망인의 단독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수원가정법원 2018느단*****, *****(병합)]. 그러나 참가인에게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력이 있어 후견인의 결격사유가 있었다.

라) 가정법원은 후견조사 등을 거쳐 2019. 1. 18.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제3자인 변호사를 망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정하였고, 성년후견인에게 재산관리권 및 의료행위 등과 관련된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따라 망인이 2020. 1. 16. 사망할 때까지 성년후견인이 망인의 의료행위 및 재산관리를 하고, 망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및 간병비로 망인의 치료비 등을 부담하였다.

마) 참가인은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자신이 망인의 보험급여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고 망인의 기초생활수급 자격까지 상실됨으로써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참가인은 2019. 6. 21. 망인의 주민등록지상 주소지를 자신의 주소지로 이전하였다가, 원고 및 성년후견인의 요구에 따라 2019. 7. 8. 종전 주민등록상 주소지(원고의 주소지)로 다시 이전하였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참가인을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로서 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이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참가인은 망인의 사망 당시 산재보험법 제63조 제1항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 제2, 3호에 따라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로서 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참가인은 1986. 3. 17.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30년 이상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이었고, 망인이 2017. 8. 5.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망인의 근로소득과 기초생활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다.

② 참가인은 망인이 위 사고를 당한 후에는 망인의 휴업급여, 간병비 등으로 망인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망인을 주거지 부근 요양원에 입원시켜 2018. 6.경까지 직접 간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2018. 12. 20.부터 사망할 때까지 주로 원고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였고, 참가인은 2019. 1. 18. 망인의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는 망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간병비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범위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요양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경우(제2호) 또는 근로자가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대부분을 유지한 경우(제3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망인은 2018. 6. 8. 오로지 요양의 목적으로 C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입원하여 있었고 실제 원고의 주소지에서 원고와 동거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사망 당시 망인의 주민등록지가 참가인과 달랐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이 망인과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유족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혼인 후 30년 이상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망인의 소득과 급여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된 후에는 망인에게 지급되는 휴업급여, 간병비 대부분이 망인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소비되고 망인의 기초생활수급 자격까지 상실되기까지 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으로부터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었던 것은 참가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자신이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로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수급권자라고 주장하지만, 원고는 30년 이상 망인과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채 독립된 생활을 하여 왔고, 망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절차 중인 2018. 12. 20.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자신의 주거지로 이전하였을 뿐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얻는 소득으로 원고의 가족을 부양하면서 망인과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녀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유족급여 수급권과 관련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참가인보다선순위가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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