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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3. 13. 선고 82누2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41;공1984.5.1.(727),636]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의미판단기준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1976.12. 말 현재의 각 주민등록지가 모두 서울 중구 (주소 1 생략)으로 기재는 되어 있으나 원고는 그 아버지인 소외 5가 1970.12.27 사망하자 소외 호남전기공업주식회사의 운영권을 놓고 빚어진 혈족간의 분쟁과 재산상속을 둘러싼 가족간의 심한 불화때문에 1974.6.경 원고 몫의 상속재산을 가지고 어머니 소외 1의 집인 위 주민등록지를 나온 후 1975.10.경까지 혼자서 서울 ○○구 △△동 □□대학교앞 셋방에서 1976.9.까지는 서울 중구 (주소 2 생략)에서 1977.8. 까지는 같은동 ◇◇백화점 내에 있는 살림방이 있는 가게에서 위 소외인들과는 별도로 생활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와 위 소외인들은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고 본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으며 소득세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면서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소외인들이 같은법 제80조 제1항 소정의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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