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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5607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불인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연구원으로 2008. 7. 29.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가스용기가 폭발하는 사고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D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09. 10. 5.부터 D가 2014. 5. 2. 재혼을 함으로써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2014. 5. 31.까지 D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D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 2014. 5. 15. 피고에게 망인이 사망하기 전부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이유로 유족급여 가산금 및 수급대상자 변경요청서를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4. 6. 11.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D와 결혼하기 전까지 수년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왔고, 결혼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원고와 망인은 생계를 같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결혼한 이후 원고와 생계를 같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5. 12. 21.부터 충남 논산시 E에서 처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슈퍼마켓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3. 4. 9. 폐업하였다. 2) 망인은 원고와 주민등록을 함께 해오다가 2006년에 울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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