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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선고 2018누77397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

2018누773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남

담당변호사 장용혁

피고항소인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

2019. 10. 2,

판결선고

2019. 11. 13.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및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별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4쪽 13행의 "통화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통화하였는데, 119 상황실 측에서는 구급차의 위치와 그로부터 이 사건 병원 및 G병원 등 권역응급의료기관과의 각 거리, 이 사건 영아가 삼킨 물건의 종류, 재질, 크기 등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 간호사와 사이에 단 한 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간 후에 곧바로 통화를 마쳤다. 】

○ 5쪽 12행의 "이 사건 병원은" 오른쪽에 "119 상황실 담당자와 이 사건 병원 간호사가 위와 같은 통화를 할 당시"를 추가한다.

○ 6쪽 아래에서 8행의 "사실에 관하여"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CPR(심폐소생술) 환자의 경우 119상황실에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즉시 준비하십시오."라고 통보하고, 바로 후송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건은 처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 G병원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에 관한 인력기준이 있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이 없기 때문에 119상황실에서도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영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인지 알아보기 위해 CPR(심폐소생술) 환자가 간다고 말하지 않고, 처치가 가능한지를 물어본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송요청이 아니라 상담요청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 이 사건 병원에는 소아 기관지 내시경을 다룰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점, △ G병원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G병원으로 이 사건 영아를 이송하도록 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라는 이유로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동오

판사 박재우

판사 박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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