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7. 5. 17.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치주염, 전립성증식증, 급성방광염, 근근막통증후군, 요관의 결석, 위염, 요통, 지루피부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후두염, 인두염, 근육긴장 등 상병이 포함되어 있다
(을 제2호증). 나) 망인은 2014년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흉부촬영상 죽상동맥 경화성 심질환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그 외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없었다(갑 제13호증). [구급활동일지 중 구급대원 평가소견 공사관계자 말에 의하면 공사장 작업중 계단에서 쿵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쓰러져 있었고 현장 도착시 외부로 옮겨 놓은 상태라
함. 공사관계자분 심폐소생술 실시 중 구급대 현장 도착 확인한바 호흡 없고 경동맥 촉지되지 않아 cpr AED 적용한바 미적응 중 PEA(* 의무기록에는 영어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문을 괄호 안에 ‘*’ 기호와 함께 기재한다. 이하 같다. 무맥성전기활동. 심정지 중 하나로, 심전도상에는 파형이 보이지만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상태). 현장 심폐소생술 지속 정맥로 확보 시도했으나 2번 실패. 병원 이송함. PEA 지속. [응급실 기록(2017. 9. 28. 16:16)] 상환 HTN(*고혈압) 있는 분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며 막걸리 마신 상태에서 1m 정도 높이의 계산 4개 정도에서 발 헛디뎌 계단 옆 빈 공간으로 떨어지며 수상. 쿵 소리에 근처에 있던 동료가 바로 내려가서 상태 확인하였고 15:54 119 신고한 뒤 bystander CPR 시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16:00 119 도착했을 때 호흡이 보이지 않았으며 16:02 monitor 붙이고 확인했을 때 initial rhythm PEA였다고
함. 내원 직후까지 17분간 CPR 진행하여 왔고 내원 이후 2분간 1 cycle 진행 후 ROSC(*심박재개. 심폐정지 상태에서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