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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629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2017. 5. 17.까지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는 치주염, 전립성증식증, 급성방광염, 근근막통증후군, 요관의 결석, 위염, 요통, 지루피부염,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 후두염, 인두염, 근육긴장 등 상병이 포함되어 있다

(을 제2호증). 나) 망인은 2014년에 일반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 ‘흉부촬영상 죽상동맥 경화성 심질환의심’ 소견이 있었으나 그 외의 소견 및 조치사항은 없었다(갑 제13호증). [구급활동일지 중 구급대원 평가소견 공사관계자 말에 의하면 공사장 작업중 계단에서 쿵 소리가 나서 가 보니 쓰러져 있었고 현장 도착시 외부로 옮겨 놓은 상태라

함. 공사관계자분 심폐소생술 실시 중 구급대 현장 도착 확인한바 호흡 없고 경동맥 촉지되지 않아 cpr AED 적용한바 미적응 중 PEA(* 의무기록에는 영어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번역문을 괄호 안에 ‘*’ 기호와 함께 기재한다. 이하 같다. 무맥성전기활동. 심정지 중 하나로, 심전도상에는 파형이 보이지만 맥박이 만져지지 않는 상태). 현장 심폐소생술 지속 정맥로 확보 시도했으나 2번 실패. 병원 이송함. PEA 지속. [응급실 기록(2017. 9. 28. 16:16)] 상환 HTN(*고혈압) 있는 분으로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며 막걸리 마신 상태에서 1m 정도 높이의 계산 4개 정도에서 발 헛디뎌 계단 옆 빈 공간으로 떨어지며 수상. 쿵 소리에 근처에 있던 동료가 바로 내려가서 상태 확인하였고 15:54 119 신고한 뒤 bystander CPR 시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함. 16:00 119 도착했을 때 호흡이 보이지 않았으며 16:02 monitor 붙이고 확인했을 때 initial rhythm PEA였다고

함. 내원 직후까지 17분간 CPR 진행하여 왔고 내원 이후 2분간 1 cycle 진행 후 ROSC(*심박재개. 심폐정지 상태에서 심장이 다시 박동을 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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