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4.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2쪽 마지막 행 "위 공소사실을" 왼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자신은 합법적으로 이 사건 조합 설립 및 병원 개설ㆍ운영 업무를 진행하였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 없으며, 공동피고인인 E, D가 이 사건 조합 설립 및 병원 개설ㆍ운영에 있어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며,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조합의 상임이사로 근무한 2011. 11. 30.경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등을 배척한 뒤 】 3쪽 2행 "원고의“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위 대구지방법원 2017고합318호 사건에서와 동일한 취지의 】 3쪽 4행 "위 항소심 판결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또한 위 항소심 판결에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에 의하여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그에 관한 요양급여비용 등의 청구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원고와 공동피고인들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나아가 위 항소심 판결은 】 3쪽 4~5행 "대법원 2018도12046호“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 이하 확정된 위 형사판결을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 7쪽 3행 “어렵고” 오른쪽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로 보이며 】 7쪽 아래에서 7~1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