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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5 2013가합226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2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심방중격결손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피고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원주 기독병원(이하 ‘피고 병원’) 심장내과에서 추적검사를 받아왔다.

나. D은 2012. 10. 12. 17:00경 논에서 타작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온 후 갑자기 어지럼증, 왼쪽 귀 이명 등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는 이비인후과와 신경과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다음날 D을 심장내과로 입원하게 하였다.

다. 피고 병원은 D에 대하여 흉부 엑스레이검사, 심근효소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심장비대증, 심근손상 및 심부전 등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컴퓨터 단층촬영(Computered Temography, 이하 ‘CT')을 해보고 폐혈전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이 없으면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자고 하였다. 라.

2012. 10. 16. CT 촬영 결과 폐혈전색전증이나 심부정맥혈전증의 소견이 나타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은 D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인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처음에는 요골동맥을 통해 시도하였으나 양측 쇄골하 동맥이 완전히 폐쇄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 우측 대퇴동맥을 통해 시행하였다.

마. D은 이 사건 시술 시행 다음날인 2012. 10. 17. 11:20경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온 직후 대퇴부 천자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 병원은 이상 유무를 확인한 결과 혈종이 관찰되자 대퇴부위에 대한 압박지혈을 시행하였다.

바. 같은 날 15:42경 D의 산소포화도가 85%로 떨어지면서 의식저하 소견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은 D을 중환자실로 이동시켰고, 15:53경 심정지 소견이 보이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D에 대하여 심폐소생술 시행 후 흉부 엑스레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측 혈흉 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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