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부터 제4면 제16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및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목격자 E는 C가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농로 노상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로 앉아 있는 C를 발견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② 소방서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C는 이미 심정지 및 호흡정지 상태였던 점, ③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C의 사망 원인에 대하여 “영상만 관찰하였을 때 외상에 의한 늑골 골절 및 쇄골 골절, 그에 따른 기흉 및 혈흉”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다발성 늑골 골절의 원인은 심폐소생술 때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점, ④ D병원 응급환자기록지(갑 제4호증의 2 에도"119 대원 진술상 망인은 CPR(심폐소생술) 과정에서 rib Fx(늑골 골절)이 발생하였고, CPR(심폐소생술) 시작할 당시 rib Fx 늑골 골절 은 없었던 느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C에게서 관찰되는 늑골 골절, 기흉, 혈흉 등의 이상은 의료 현장에서 심폐소생술과 관련하여 흔히 보고되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는 점, ⑤ 쇄골 골절은 일반적으로 심폐소생술로 발생하기 어렵다고 하나, 심폐소생술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