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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3 2018누7739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피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을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 및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그 이유 부분 별지 ‘관련 법령’을 포함하되, '3. 결론'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4쪽 13행의 “통화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통화하였는데, 119 상황실 측에서는 구급차의 위치와 그로부터 이 사건 병원 및 G병원 등 권역응급의료기관과의 각 거리, 이 사건 영아가 삼킨 물건의 종류, 재질, 크기 등에 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병원 간호사와 사이에 단 한 차례 질문과 답변이 오간 후에 곧바로 통화를 마쳤다.

】 5쪽 12행의 “이 사건 병원은” 오른쪽에 “119 상황실 담당자와 이 사건 병원 간호사가 위와 같은 통화를 할 당시”를 추가한다. 6쪽 아래에서 8행의 “사실에 관하여” 오른쪽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 CPR(심폐소생술 환자의 경우 119상황실에서 “몇 분 후에 도착합니다. 즉시 준비하십시오.”라고 통보하고, 바로 후송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건은 처치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바, 이 사건 병원은 지역응급의료기관이고 G병원은 권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권역응급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에 관한 인력기준이 있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위와 같은 인력기준이 없기 때문에 119상황실에서도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영아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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