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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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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15. 선고 2009가합292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주범)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9. 3.

주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21,721,920원, 원고 2에게 21,271,920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8.부터 2009.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7,441,024원, 원고 2에게 64,441,024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8.부터 2009. 7.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호증, 갑3호증의 50, 51, 58, 59, 60, 61, 62, 65, 99, 을1호증의 1, 2,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7,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소외 1은 창신전문대학교 헬기정비과 1년 재학 중 2008. 2. 11. 군에 입대하였는데, 2008. 2. 14. 군 인성검사 결과 소외 1에게는 자신의 심리적 문제나 어려움을 과장하거나 나쁜 점을 강조하고, 심한 정서적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다고 과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불안하고 우울하며 개인적인 고민이나 갈등이 많다는 등으로 분석하였다.

나. 소외 1은 입대 후 논산훈련소에서 5주간 훈련을 받은 후 육군부사관학교에서 10주간 간부양성교육을 받아 2008. 5. 30. 하사로 임관하여, 2008. 6. 4. 수도방위사령부 1113공병단에 전입하여 지원과 병기탄약관리관으로 근무하였는데, 위 부대 행정보급관 상사 소외 5는 초임하사인 소외 1의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매주 부대적응실태에 관하여, 병영생활에 별 무리 없이 적응하고 있고, 다소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으나 허물 없이 행동하고 있으며,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한다면 큰 이상 없이 병영생활을 잘 해낼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등으로 파악하였다.

다. 소외 1은 2008. 9. 22.부터 종합군수학교 초급반 교육을 받고 2008. 11. 21. 위 공병단으로 복귀하였는데, 2008. 7. 1.부터 하사의 경우 임관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영외거주가 가능하도록 육군규정이 개정되었고, 소외 1은 위 개정된 육군규정에 따라 2008. 12. 1.부터 영외거주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컴퓨터 등 개인적인 물건 등을 가지고 왔으나, 위 공병단에서는 위 개정된 육군규정에 따른 지침을 전달받지 못하여 소외 1에게 계속 영내거주를 하도록 함으로써, 소외 1은 사병들이 생활하는 취사생활관에서 내무반생활을 하게 되었다.

라. 소외 1은 2008. 12. 8. 08:10경 탄약고에서 직할중대 전투력 측정 사격을 위하여 중대별로 수령할 교탄(관리전환탄)의 수량을 확인하고 교부하다가, 같이 교탄을 확인하던 이병 소외 8을 먼저 보내고 혼자 탄약고에 있다가, 08:29경 그날 필요한 교탄 수량보다 실탄 2발을 더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마. 소외 1은 이어 501탄약중대에서 7.62㎜ 공포탄 5발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나, 09:05경 군수과 병장 소외 9에게 교탄 수령을 위하여 단독군장하러 간다면서 취사생활관으로 가 마침 당직근무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열쇠묶음에 있는 열쇠로 중대통합열쇠보관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총기보관함 열쇠로 총기보관함을 열어, 09:20경 그 안에 있던 자신의 K-2 소총으로 자신의 턱 밑에 실탄 2발을 발사하여 두부관통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바. 원고 1, 2는 소외 1의 부모, 원고 3은 소외 1의 조모, 원고 4는 소외 1의 형이다.

2.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평소 불안한 정서에 내성적이고 우울한 성격으로 인하여 부대적응에 어려운 점이 많았을 것이므로, 위 공병단의 지휘관 등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 1의 부대 적응을 도와야 하며, 특히 개정된 육군규정을 숙지하여 2008. 12. 1.부터 소외 1에게 영외거주를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초임하사인 소외 1에 대한 관심 소홀과 육군규정에 위반하여 영내거주를 하도록 한 과실로 인하여, 내성적 성격에 불안한 정서를 보였던 소외 1이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공병단 공무원들의 이러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1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들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탄약 및 총기관리지침에 의하면, 탄약고 열쇠는 공병단 통합열쇠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야간에는 당직사령과 당직부관이 열쇠 2개를 각자 가지고 이원화 관리하면서 직접 열쇠로 보관함을 열어주어야 하며, 당직사령이 탄약고 열쇠 반납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당직사령 소령 소외 10이 직접 공병단 통합열쇠보관함을 열어주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소외 1이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령 소외 10이 공병단 통합열쇠보관함을 직접 열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탄약고의 교탄 수량 확인은 탄약관리관인 소외 1의 업무이므로, 소령 소외 10의 과실과 소외 1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또한, 위 지침에 의하면, 총기보관함 열쇠는 중대 통합열쇠보관함에 넣어 관리하고, 야간에는 당직사관과 당직부관이 열쇠 2개를 각자 가지고 이원화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당직사관 중위 소외 7이 총기보관함 열쇠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소외 1이 자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이 당직근무자 책상 위에 올려져 있던 열쇠묶음을 보고 자살할 마음이 생겨 자살한 것이 아니라, 이미 탄약고에서 실탄 2발을 더 가지고 나옴으로써 자살할 마음을 굳힌 상태에서 자살에 사용할 총기가 필요하여 위 열쇠묶음을 이용한 것으로, 그 총기는 소외 1 자신의 총기로서 그 이전이나 이후로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총기를 수령할 수 있었고, 그와 같이 정상적으로 수령하게 될 총기로 자살할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중위 소외 7의 과실 역시 소외 1의 자살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다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어느 정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자살에 대한 기여 정도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라. 그러나, 소외 1로서도 상급자와의 상담 등을 통하여 고민을 해결하거나 숙소 배정에 대해 그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고, 소외 1의 이러한 과실은 스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중대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소외 1의 과실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전체의 85%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15%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1) 일실수입

(가) 직업 및 수입 : 도시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나) 가동기간 및 가동일수 : 이 사건 자살사고 다음날인 2008. 12. 9.부터 만 60세가 되는 날인 2048. 5. 29.까지 월 22일씩

(다) 생계비 : 1/3 공제

[인정 근거] 갑1, 2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장례비

3,000,000원 ( 원고 1 지출)

(3)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 15%

(4) 위자료

(가) 참작사유 : 나이, 직업, 교육 정도, 가족관계, 과실비율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나) 결정금액

1) 소외 1 : 5,000,000원

2) 원고 1, 2 : 각 1,000,000원

3) 원고 3, 4 : 각 500,000원

(5) 상속관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원고 1, 2가 각 1/2씩 상속하였다.

(6) 원고별 인용금액

(가) 원고 1 : 21,721,920원

(나) 원고 2 : 21,271,920원

(다) 원고 3, 4 : 각 5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21,721,920원, 원고 2에게 21,271,920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8. 12. 8.(불법행위 발생일)부터 2009. 10. 15.(판결 선고일, 피고가 의무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까지는 연 5%(민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영동(재판장) 조지환 강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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