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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11. 20. 선고 2009나4725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AI 판결요지
[1]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박봉환)

변론종결

2009. 9.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278,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200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 4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4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27,136,957원, 원고 2, 3에게 각 2,000만 원, 원고 4에게 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12. 3.부터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466,172,867원, 원고 2, 3에게 각 1,500만 원, 원고 4에게 7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8행부터 같은 면 제20면 사이의 개호비 부분 중 “이 사건 사고 후 8주간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56일X52,374원(2003. 12.경 도시일용노임)=2,932,944원”을 “이 사건 사고 후 143일(2003. 12. 25.부터 2004. 3. 4.까지 71일, 2004. 3. 19.부터 2004. 5. 29.까지 72일)간 개호가 필요하였으므로, 143일X52,374원(2003. 12.경 도시일용노임)=7,489,482원”으로, 제6면 제19행 “301,928,180원X50%=150,964,090원”을 “306,484,718원X50%=153,242,359원”으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별지로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163,242,359원 및 그 중 160,964,090원에 대하여서는 원고 1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중 2,278,26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3. 12.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0.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 3에게 각 500만 원, 원고 4에게 1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6. 12.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 1의 항소를 일부 받아 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게 원고 1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1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의 청구를 인용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부분 및 원고 2, 3, 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 3, 4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영진(재판장) 김태규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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