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원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영 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혜진)
2015. 4. 30.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및 부대항소로 인한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9에게 각 30,000,000원, 원고 2에게 7,500,000원, 원고 4에게 7,000,000원, 원고 5, 원고 7에게 각 5,000,000원, 원고 8에게 10,500,000원, 원고 10에게 9,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 원고 3, 원고 6, 원고 9에게 각 27,000,000원, 원고 2에게 6,500,000원, 원고 4에게 6,000,000원, 원고 5, 원고 7에게 각 4,000,000원, 원고 8에게 9,500,000원, 원고 10에게 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79 내지 8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