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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나3839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주범)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1. 11. 3.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450,000,000원, 원고 2에게 200,000,000원, 원고 3, 4, 5, 6에게 각 5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3.부터 2011. 1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2억 원, 원고 2에게 4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억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항소심 변론 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9억 원, 원고 2에게 3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8,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2.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인한여’를 ‘인하여’로, 같은 면 제8 내지 10행의 ‘그 위자료 ~ 상당하다’ 부분을 ‘그 위자료액수는 원고 1에게 40억 원, 원고 2에게 15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3억 원으로 정함이 상당한바, 피고는 그 중 일부로 원고 1에게 12억 원, 원고 2에게 4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2011. 3.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일실이익의 청구를 철회하고, 같은 달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2)에서도 위자료만의 지급을 구하였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제2면 제15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참작 사유

앞서 본 이 사건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인 특수성과 그 불법의 중대성, 원고 1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군검찰로 송치되기까지 보안사령부 서빙고실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기간 및 재심대상판결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약 1년간 복역한 점에 갑 제20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국방부장관, 육군중앙경리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2010. 5. 10. 원고 1에게 그가 강제전역된 1973. 12. 26.부터 계급정년시인 1981. 1. 31.까지 약 7년 1개월 간 지급받지 못한 급여로 31,035,938원을 지급하였고, 2010. 10. 10. 추가로 1,073,428원을 지급한 점, 원고 1은 1981. 1. 31. 에 준장 12호봉으로 계급정년에 이르는 것을 전제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2011년 현재 준장 12호봉의 봉급은 월 4,125,300원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을 더하면 1년 급여가 약 8,900만 원에 이르는 점, 원고 1이 각고의 노력 끝에 1973. 1. 준장으로 진급하였으나 그 직후인 1973. 3. 26. 불법연행되고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강제전역됨으로 인하여 장군으로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석방된 이후에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1에 대한 무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원고들 모두 불명예를 안고 생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2도 원고 1의 불법연행 직후 연행되어 피고 소속 보안부대 수사관들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신문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원고 2가 영위하던 신문용지 납품업 등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행위시와 위자료 산정 기준시인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점, 유사 사건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 서울고등법원이 2011. 6. 30. 피고는 원고 1에게 형사보상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등을 종합하여 참작하여 아래와 같이 위자료를 정한다.

나. 인정금액

o 원고 1 : 4억 5,000만 원

o 처인 원고 2 : 2억 원

o 자녀인 원고 3, 4, 5, 6 : 각 5,000만 원

다. 국가배상법의 상한을 초과한 위자료 인정은 위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배상법 제3조 제5항 , 시행령 제5조 소정의 위자료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배상법 제3조 의 손해배상기준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금 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로써 배상액의 상환을 제한한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70. 1. 29. 선고 69다1203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4억 5,000만 원, 원고 2에게 2억 원, 원고 3, 4, 5, 6에게 각 5,000만 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11. 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1. 11.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기태(재판장) 김진철 이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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