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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693 판결
[손해배상][집36(3)민,9;공1988.11.15.(836),1394]
판시사항

가. 구 국유재산법 (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귀속재산이 공무원의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의 준용여부

다. 상고심이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지급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 사례

라.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최종등기명의자가 그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점

마. 위 경우에 있어 아직 말소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점유사용하고 있는 최종등기명의인의 손해의 발생시점 및 그 손해액

판결요지

가. 구 국유재산법(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53조의2 소정의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나. 귀속재산인 토지에 관하여 국가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제3자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부터 전전양도되어 최종등기명의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다. 상고심이 지연손해금지급에 관한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변경한 사례

라. 국가소속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인지한 국가가 각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최종등기명의인이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해자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이다.

마. 위의 경우에 있어 국가가 최종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이 국가승소로 확정되었다면 현실적으로 그 말소등기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부동산이 국가에 인도되지 아니한 채 위 등기명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종등기명의인이 입은 손해는 위 말소소송이 국가승소로 확정된 때 위 등기 명의인에게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부산파이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환진, 김치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 지급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9,769,000원 및 이에 대한 1981.3.29.부터 1985.2.22.까지는 연 5푼, 1985.2.23.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국유재산법(1986.12.31. 법 제3881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제53조의2 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자진하여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이자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하거나 매매가액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귀속재산으로서 피고의 소유인데 피고산하 공무원이 관계문서를 위조하여 소외 1, 소외 2 등이 각 농지분배를 받아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하여 각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들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전전이전되어 마지막으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국가가 원고를 비롯한 각 등기명의인들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대법원에서 국가인 피고승소로 확정된 이후에야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려고 한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조 소정의 자진하여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원고가 동 법조 소정의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또 원심판결은 이 사건 토지위에 건립된 원고소유 건물이 앞으로 철거될 경우 원고가 입게 될 손해는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서 피고가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어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고 철거될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건물철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본다.

국유재산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를 정당한 소유자로 알고 국가로부터 매수한 재산이 판결 등에 의하여 귀속법인의 소유로 된 후 당해 귀속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경우에 당해 재산을 당초에 국가로부터 매수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수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53조의2 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귀속재산인 국가소유로서 국가공무원이 문서를 위조하여 소외인에게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로부터 전전양도되어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위 부칙의 규정이 준용되어 원고에게 매수자격이 있다 할 수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3.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본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는 승소금원에 대한 연 2할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터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이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하라고 한 것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같은 법 제12조 제2항 에 해당되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당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여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9,769,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인 1981.3. 29. 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1985.2.22.까지는 연 5푼, 1985.2.23.부터 완제시까지는 연 2할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피고의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를 인지한 피고가 각 그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마지막 등기명의인인 원고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고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시효의 기산일은 피해자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되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이므로 ( 1979.12.26. 선고 79다584 판결 ; 1981.11.24. 선고 81다1071 판결 )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이 피고승소로 확정된 1980.10.27. 및 1981.11.6.에 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 피고 시효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5. 상고이유 제(2), (4)점에 대하여 본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소송이 피고승소로 확정되었으면 현실적으로 그 말소등기가 되지 않았고 또 그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위 말소소송이 피고승소로 확정된 때 원고에게 확정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손해액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된 손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 1978.9.12. 선고 78다1395 판결 ; 1979.12.26. 선고 78다684 판결 ) 원심이 1980.10월과 1981.11월 당시의 싯가를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논지 이유없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위에서와 같이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박우동 해외출장으로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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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5.2.22.선고 83나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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