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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684 판결
[손해배상][공1980.3.1.(627),12535]
판시사항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국가의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가 세무서장의 공매처분 당시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발생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매수인이 위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한 전득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말소를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망 소외 1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환

피고, 상 고 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판결이유 설시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그 판시 별지목록 제12,3,4 토지) 원래 8.15 해방 당시 일본인 소유로서 국가에 귀속된 임야인 바, 위 국유임야는 산림청장만이 관리 처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공무원인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토지를 그가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고 1963.9.27. 원고 7에 3,4 토지를 1964.1.17. 소외 1(제1심 원고이고 소송수계인인 원고 1 외 5명의 피상속인)에게 각 매도처분하고 1966.2.25자로 위 원고 7 및 소외 1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원고 7 및 소외 1은 1967.6.19.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각 매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70.4.3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세무서장의 위 각 매각처분은 모두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임을 이유로 원고 7 및 위 소외 1과 소외 2 등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은 1, 2, 3심을 통하여 승패가 엇갈리던 끝에 1974.6.11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피고(이 사건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 확정되므로써 원고 7, 소외 1, 소외 2 명의의 위 각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말소를 면치 못하게 된 사실, 그 결과 원고 7 및 소외 1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으로써 선의의 매수인인 소외 2에게 위 말소판결 확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위 소외 1은 이 사건 1, 2 토지의 싯가 상당 금 21,127,500원, 원고 7은 이 사건 3, 4 토지의 싯가 상당 금 25,726,500원의 손해배상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된 사실, 위 소외 1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1977.7.1 사망하고 그 장남인 원고 1, 처인 원고 2, 동일 가적내의 딸들인 원고 3, 원고 4, 원고 5, 원고 6 등 소송수계인들이 위 소외 1의 권리의무를 상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7은 이 사건 각 토지들을 그 소관의 일반 국유재산으로 오인하여 공매처분한 위 세무서장의 과실로 인하여 소외 2에게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 채무를 각 부담하게 되어 동액상당의 손해를 각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세무서장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의 항변 ① 즉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이므로 피고의 불법행위가 있는 날인 위 각 매도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원고들은 그 판시 위 각 매수일로부터 5년내에 위 각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청구권은 시효소멸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손해 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각 이행할 수 없어 손해배상채무를 각 부담하게 되므로서 생긴 것인 즉, 그렇다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굳은 위 대법원의 말소판결 확정시인 1974.6.11에 비로소 원고들은 위 세무서장의 이 사건 토지매각처분이 당연무효한 것임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존재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그때부터 비로소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니, 위 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은 위 1974.6.11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제소일자가 1977.1.27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 매도일이 소멸시효 기간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피고항변 ② 즉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시 피고는 원고들과의 사이에서 동 매매로 인하여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하여 주기로 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동 대금을 초과하는 원고들의 청구부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 사본)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자료없어 이유없다 하여 위 항변역시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거시증거 및 변론의 전취지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조처는 정당하다 시인되는 바로써 원심은 피고에게 국가배상법 소정의 공무원의 집무집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음이 그 판결문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바, 소론은 이와 달리 피고의 채무불이행이나 행정처분 취소를 전제하거나 또는 원심인 정과 달리 손해배상액 예정의 합의있음을 전제로 한 견해이어서 논지 제1점은 모두 이유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되는 위법사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을 한 당시에 있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의 발생은 위 설시 대법원판결이 피고 승소로 선고 확정된때에 비로소 원고들이 위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식하였고, 그로 인한 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위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때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 대법원 1979.12.26 선고 77다1894, 1895 전원합의체 판결 , 1979.9.12 선고 78다139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단은 시인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위 세무서장의 공매처분일임을 전제로 한 논지 제2점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임항준 강안희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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