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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다26835 판결
[미수금][미간행]
판시사항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 임의매매 여부와 반대매매 의무

원고,피상고인

메리츠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미 담당변호사 유경희 외 10인)

피고,상고인

김정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임의매매라거나 선물거래 내역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1997. 10. 23. 원고 회사에 선물ㆍ옵션거래계좌를 개설한 후 1998. 1. 7. 4,500만 원, 같은 달 9. 2,500만 원을 각 입금하였고, 원고 회사의 직원이던 소외 안왕섭은 피고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1998. 1. 7.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심 판시 별지 내역과 같이 1998. 3.물 주가지수 선물거래를 하여 최종적으로 16계약의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1998. 1. 14. 위 선물 가격이 크게 상승함으로써 위 계좌의 위탁증거금이 처음으로 부족하게 된 이래, 위 선물 가격이 그 후에도 등락을 거듭하여 1998. 2. 9.에는 그 정산가격이 65.75에 이르렀음에도 피고가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 회사는 1998. 2. 10. 위 매도 포지션 16계약을 환매(이른바 반대매매)함으로써 피고의 위 계좌에 55,102,391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위 안왕섭에게 주가지수 선물 2 내지 3계약만을 매매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위 안왕섭이 그 위임 범위를 초과하여 선물거래를 하였고, 피고가 1998. 1. 11.경 차후 선물을 매수하는 포지션을 유지하라고 지시하였음에도 위 안왕섭은 반대로 매도 포지션을 유지함으로써 임의매매를 하여 위 미수금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미수금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안왕섭의 선물거래가 피고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그 범위를 넘어선 임의매매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좌로 1997. 10. 23. 1,000만 원, 같은 달 29. 3,000만 원을 각 입금하고 옵션 및 선물거래를 하다가 1997. 12. 초순경 손실을 보아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적이 있었음에도 1998. 1. 7.과 같은 달 9. 선물지수가 50인 경우 18계약까지 매매거래할 수 있는 7,000만 원을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또한 원고 직원 안왕섭이 1998. 1. 8. 위 선물을 13계약이나 신규매도 하였다가 12계약을 환매한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1998. 1. 16. 원고 회사에 들러 위 안왕섭이 위와 같이 매도 포지션을 유지한 결과 피고의 위 계좌에 위탁증거금이 부족하게 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위 안왕섭에게 전혀 책임을 추궁하지 않았고, 단지 원고 회사의 영업부장인 소외 김정흠 등으로부터 위 안왕섭이 해결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만을 듣고서 위 16계약의 매도수량을 반대매매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월간 거래내용 및 월말 잔고현황만을 통보함에 있어서 그 일부 통보 내용에 마이너스 표시가 누락되는 등으로 부정확한 내용이 있는 것은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지만, 갑 제3호증(거래내역)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선물거래 이후의 일일정산에 따른 선물정산차익과 차손을 기재함에 있어 마이너스 표시를 일부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반대매매 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94조 에 근거한 증권거래소의 구 선물·옵션수탁계약준칙(1999. 1. 29. 선물·옵션업무규정으로 통합되었다.) 제26조 에서 증권회사는 위탁자가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위탁자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선물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선물정산대금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이어서,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 규정에 근거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와 같은 선물정산대금 충당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 판결 참조), 고객이 위탁증거금 부족분을 증권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선물정산대금에 충당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권회사로서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권회사가 선물 포지션을 처분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점에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당시 선물가격이 하락 혹은 상승하는 경향이 뚜렷하여 고객의 손실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한 그 시점에 처분하는 것이 반드시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미리 고객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처분하여 줄 것을 위임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권회사가 위와 같은 시점에 선물 포지션을 지체 없이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고객 보호의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30150 판결 , 2001. 10. 23. 선고 2000다263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하여 위탁증거금이 부족한 경우 추가 납입이 없으면 즉시 반대매매로 나아가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담보가 제공되었으므로 미수금 청구는 이중청구라는 점 등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직원인 안왕섭이 1998. 1. 7.경 그가 수탁·관리해 오던 소외 김선흠의 계좌와 관련한 임의매매 사건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포함한 위 안왕섭이 관리 중이던 계좌들에 관하여 손해배상 각서를 요구받자 1998. 1. 19. 피고의 위 계좌에서의 손익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에 원고 회사 규정의 예탁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를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하고 원고 회사에 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1998. 2. 7. 피고의 위 계좌 전액에 대한 담보가 부족할 경우 회사처리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각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서는 위 안왕섭이 원고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 대하여 추가 증거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등 이로 인하여 발생할 원고 회사의 손실을 담보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 피고에 대하여까지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안왕섭이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안왕섭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위 각서에 기하여 손실을 담보하겠다거나 혹은 담보를 제공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선물거래 계좌상의 미수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이중청구라고 할 수도 없다.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의 결론을 비난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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