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2.경까지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아프리카 TV’에서 ‘B‘이란 제목으로 생방송 방을 개설하여 자칭 ’전문가‘라고 칭하며 선물 거래 생방송을 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4. 1. 중순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 약 2,000만 원 정도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해야 하므로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개인투자자들이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해주고 그들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부터 2015. 12.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구 D예식장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대에 입학한 적이 없음에도 자신의 프로필에 ‘의과대학 출신’이라 기재하고 아프리카 TV 방송 ’B‘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배포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거래하는 모습을 방송하고, 피고인의 방송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소개해주거나 위 회원들의 정보를 성명불상에게 제공하여 성명불상자가 회원들에게 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홍보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자는 회원들이 위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입금계좌인 E, F, G, H, I, J 명의의 계좌에 증거금을 입금하고 선물 거래 주문을 하면 이를 취합하여 증권회사에 개설한 선물거래 계좌를 통하여 선물 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