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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613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8,956,356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2012.초순경 거래소 장내파생상품인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필요하고 증거금이 없으면 선물거래를 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한 후 거래소 코스피 200지수와 연계하여 가상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하면서 회원들의 손실금을 수익으로 하되 투자 수익이 많아 피고인들에게 손해를 유발하는 회원들의 경우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E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중개한 후 회원들로부터 거래시마다 투자금의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수료를 받는 등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금융투자상품시장 형태의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고 범죄수익의 30%는 피고인이 가져가고, 남은 범죄 수익의 1/3씩을 B, C, D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선물 전문가들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C는 회원 모집 및 내부 운영 역할을, D은 범죄수익 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영을 위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등은 2012. 3. 2.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사무실 등지에서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고,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의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홈페이지 및 피고인이 제공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1:1의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머니로 적립시켜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버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거래를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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