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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5 2015고단17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3.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일명 ‘I’)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사설 선물투자 중개 업체인 ‘K’의 사장, 피고인 B(일명 ‘L’)은 실장으로 근무하며, 하부 직원들인 M, N, O, P, Q 등을 총괄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 약 1,800만 원 정도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최소 거래단위가 1억 3,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위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1. 20.경부터 2014. 4. 21.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아프리카 TV 등에서 증권, 선물거래 등에 대하여 방송을 진행하는 전문가들을 섭외하여 이들에게 매달 200 ~ 300만 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주고 고객을 소개받거나, 선물거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업체를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 R 명의로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6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배포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거래 주문을 하면 이를 취합하여 하나대투증권에 개설한 선물거래 계좌를 통하여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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