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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6242, 6259(반소) 판결
[대여금·손해배상(기)][공1992.9.1.(927),2364]
판시사항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 매수주식의 시세변동 등으로 담보부족이 발생된 경우 증권회사가 위탁고객에 대하여 부족담보의 추가납부통지 내지 그 불이행에 따른 담보물의 즉시처분을 위한 반대매매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의 신용거래에 관한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서,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그 부족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신용거래융자금 상환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채권담보의 충실을 기하고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주식신용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위 규정내용만을 그 근거로 삼아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부족 발생의 경우 추가담보의 납부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 즉시 담보물 처분에 의한 신용거래의 청산결제조치를 마쳐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 한편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만, 원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는,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그 신용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특별히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신한증권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식의 신용거래에 관한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 의 위임에 근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서,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추가담보를 징구하여야 하고, 위탁자가 그 부족담보의 추가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의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신용거래융자금 상환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증권투자자의 무절제한 신용거래로 인하여 초래될 증권시장의 과당투기화를 억제하는 한편 증권회사로 하여금 채권담보의 충실을 기하고 채권회수를 신속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데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식신용거래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다른 약정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위 규정내용만을 그 근거로 삼아 증권회사가 고객에 대한 관계에서 담보부족 발생의 경우 추가담보의 납부이행을 최고하고, 그 불이행의 경우 즉시 담보물 처분에 의한 신용거래의 청산결제조치를 마쳐야 할 의무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증권위탁매매업자인 증권회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고객의 손실을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조치하여야 할 일반거래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원래 가격변동을 예견하는 일 자체가 매우 곤란한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는,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담보물 처분을 위한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그 신용거래관계를 종결하는 것이 결국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예견, 판단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증권회사가 특별히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반대매매를 체결하여 거래관계를 종결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증권회사인 원고가 1990.1.8. 주식신용거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게 금 49,140,000원의 신용거래융자금을 대부하고 이로써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예탁받은 후, 주가의 계속적인 하락에 따라 그 해 3.29.부터 피고의 담보물가액이 소정 담보유지비율인 130퍼센트에 미달하기 시작하였는데도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그 해 9.20.경 위 담보비율 82퍼센트 상태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에 대하여 추가담보의 납부를 요구하고, 피고가 이에 불응함을 이유로 그 해 10.10. 피고의 위 담보주식을 반대매매로 처분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위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관한규정에 정한 부족담보의 추가납부통지 내지 그에 따른 담보물의 즉시처분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거나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담보물을 적기에 처분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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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7.선고 91나1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