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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40067 판결
[주권인도][집48(2)민,135;공2000.12.15.(120),2397]
판시사항

증권회사가 주식의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한 고객에게 담보부족액 발생 사실과 그에 따른 반대매매 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고객은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증권회사의 추가담보 납부 요구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날짜별 추가 요구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4일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증권회사는 고객이 추가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대매매를 할 수 없고, 증권회사가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요구일로부터 4영업일)이 경과하여야만 증권회사의 반대매매권이 발생하며, 그 요구시와 반대매매시 사이에 담보주식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권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주식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여 반대매매일 직전 거래일의 장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 담보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증권회사가 주식의 신용거래약정을 체결한 고객에게 담보부족액 발생 사실과 그에 따른 반대매매 예정일을 통보한 경우, 고객은 증권회사의신용공여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증권회사의 추가담보 납부 요구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날짜별 추가 요구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4일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증권회사는 고객이 추가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반대매매를 할 수 없고, 증권회사가 추가담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요구일로부터 4영업일)이 경과하여야만 증권회사의 반대매매권이 발생하며, 그 요구시와 반대매매시 사이에 담보주식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증권회사가 반대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주식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여 반대매매일 직전 거래일의 장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 담보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신영증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우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피고와 사이의 증권관리위수탁계약과 신용거래계좌 설정약정에 따른 신용융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한 원고에게 1997. 12. 23. 내용증명우편으로 약정 신용담보비율 130%에 의한 담보부족액이 210,548원(담보비율 129%)이고, 그에 따른 반대매매 예정일은 1998. 1. 5.이라고 통보한 사실, 원고가 그 통보를 받고 1998. 1. 3. 피고에게 추가 담보로 183만 원을 입금하였으나, 이로써 그 날의 담보비율이 92.5%로 낮아졌을 뿐이고, 반대매매 예정일로 통보된 1998. 1. 5. 현재 원고의 담보비율은 89.7%로 더 낮아진 사실, 피고는 1997. 12. 23.자 통보 이후에도 피고의 직원 소외인으로 하여금 전화로 계속 담보부족분을 추가 납부할 것을 통보하고, 1998. 1. 3.에는 역시 전화로 현금 947만 원을 추가로 담보제공하든지 아니면 원고 소유 주식을 모두 처분하여야 신용융자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통보한 사실, 원고가 1998. 1. 5.까지 담보유지비율 130%에 해당하는 담보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8. 1. 6. 및 7일 양일에 걸쳐 원고 소유 주식 모두를 임의 처분하여 원고에 대한 신용융자금 변제에 충당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피고와의 신용거래계좌 설정약정에 따라 신용융자금에 대하여 130%의 담보비율을 계속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피고가 1997. 12. 23. 추가 담보의 납부를 통보하면서 통보일 현재 담보부족액이 210,548원이라고 하였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금액만을 납부하면 족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납부기한으로 정한 1998. 1. 5. 현재 신용융자 원리금과 원고 소유 주식의 평가액, 예수금 등을 비교하여 그 부족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데, 원고가 납부기한 내인 1998. 1. 3. 183만 원을 추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날의 담보비율이 92.5%에 불과하였고, 1998. 1. 5.까지 담보비율 130%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 소유 주식을 반대매매로 임의처분하여 신용융자 원리금에 변제충당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가 담보부족 사실과 반대매매 예정일만 원고에게 통지하면, 원고가 그 반대매매 예정일 현재의 담보부족액을 스스로 알아내어 그 날까지 이를 추가 납부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신용거래계좌 설정약정(갑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관계 법규 및 이에 의한 조치사항을 준수하며(제1조), 피고는 원고가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받고 그 납부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제공한 담보유가증권 등을 최고 없이 임의처분하여 신용거래 미결제분의 정리 또는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제7조)고 되어 있고, 신용거래계좌 설정약정에 의하여 그 약정내용으로 편입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제3호증, 이는 증권거래법 제49조에 근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것이다.) 제17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의하면, 증권회사는 담보가액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의 130%에 미달하는 경우에 당해 위탁자에 대하여 내용증명우편 등 그 요구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담보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고 그 요구일로부터 4일(요구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담보의 추가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에 담보물을 처분하여 채권회수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보낸 통보서(갑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1997. 12. 23. 현재 담보부족액이 210,548원 발생하였으니, 이를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추가 납부하여 달라는 취지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납부기한의 계산과 관련하여 1997. 12. 24., 26일, 27일, 1998. 1. 3.과 5일이 영업일이고 그 사이의 날들은 영업일이 아니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가 1997. 12. 23. 통보한 바에 따라 추가 담보로 요구한 210,548원을 1998. 1. 3.까지 납부하면 추가 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되고, 1997. 12. 23. 이후 주가의 계속적인 하락에 따라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담보부족액이 추가로 발생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1997. 12. 24.부터 1998. 1. 3.까지 사이에 전화로 이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추가 납부 요구일부터 4영업일 내에 날짜별 추가요구금액을 납부하면 되며 4일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가 추가 담보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원고가 제공한 담보유가증권 등을 반대매매 형식으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납부기한 내인 1998. 1. 3. 추가 납부를 통보받은 210,548원을 넘는 183만 원을 납부하였다면, 이로써 추가 담보 제공의무를 일단 이행한 셈이 되어 피고로서는 반대매매로 원고 소유 주식을 임의처분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피고가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면서 정한 납부기한이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 즉 그 요구일로부터 4영업일이 경과하여야만 피고의 반대매매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요구시와 반대매매시 사이에 담보주식의 가격에 변동이 있었다면, 피고가 반대매매할 수 있는 주식의 수량은 주식가격의 변동을 반영하여 반대매매일 직전 거래일의 장 종료시를 기준으로 한 담보비율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반대매매의 요건이 구비된 것으로 단정한 데에는 신용거래계좌 설정약정상 반대매매를 하기 위한 절차와 납부기한에 관한 약정과 관계 법규를 잘못 해석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송진훈(주심) 윤재식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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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9.6.11.선고 98나7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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