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건축비 인정 여부
요지
기준시가 이상의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하더라도 건축당시의 건축비가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93.4.1. 원고 윤○○에 대하여 부과한 1993년 수시분 상속세 금611,569,460원중 금520,089,910원, 원고 이○○, 이○○에 대하여 부과한 같은 상속세 각 금407,712,970원중 각 금346,726,6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이○○가 1991.2.11. 사망하자 소외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1991.8.5. 피고에게 별지 과세표준 계산내역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은 자산등을 상속받았다고 상속세 자진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는 1993.4.2. 위 신고내용의 자산항목중 토지와 건물부분의 가액을 정정하여 자산합계 금3,536,174,226원을 금3,641,553,868원으로 하고, 소외 망인이 신축하여 1990.5.9. 소외 김○○에게 매도한 ○○시 ○○동 ○○ 대 454.2평방미터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연립주택(이하 ○○빌라로 줄여쓴다) 3층 제202호의 매각대금 72,000,000원, 역시 망인이 소유하고 있다가 1990.8.30. 소외 박○○에게 매도한 ○○시 ○○동 62 ○○아파트 1동의 매각대금 85,000,000원등 합계 금157,000,000원, 그리고 망인이 위 ○○빌라중 매각되지 않고 있던 나머지 부분을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355,000,000원 가운데 위 ○○빌라 건축비로 쓰고 남은 금214,649,296원, 소외 망인이 사채로 빌려쓴 금258,130,000원중 망인의 치료비, 자녀 학자금등으로 쓰고 남은 금190,511,000원등 총합계 금562,160,296원이 상속세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현금상속된 것으로 간주된다 하여 이를 과세대상 합산자산으로 포함시키고, 또한 원고들이 상속채무로 신고한 사채 금397,000,000원중 금138,870,000원은 이미 변제되었거나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된 채무라고 하여 이를 뺀 나머지 금258,130,000원만을 상속채무로 공제항목에 넣어서 별지 과세표준 계산내역서의 당초결정란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결정한 뒤 별지 상속세 과세내역서의 당초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결정하여 이를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들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한 사실, 그 뒤 피고는 1993.11.26. 차량구입비 금29,387,280원 및 제세공과금 32,370,060원등 합계 금61,757,340원을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임대보증금 사용잔액에서 위 금액을 공제하여 별지 상속세 과세내역서의 경정결정란 기재와 같이 감액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모두 다툼이 없다.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상속채무 부인부분
소외 망인이 1990.5.30. 소외 윤○○으로부터 금82,000,000, 같은해 9.10. 소외 윤○○로부터 금35,000,000원등 합계 금117,000,000원을 빌려쓰고 이를 갚지 아니하여 위 채무가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는데도 피고가 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7호증의 1,2, 갑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윤○○의 일부증언은 을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소외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금원을 차○○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나. 현금상속간주부분
다음 원고들은, 소외 망인이 앞서 본 부동산 매각대금 157,000,000원, ○○빌라 임대보증금 355,000,000원, 사채로 빌린 돈 258,130,000원등 합계 금770,130,000원을 망인 생전에 ○○빌라 건축비, 차량구입비, 자녀교육비, 간병비, 그밖에 생활비등으로 모두 소비함으로써 원고들은 위 금원중 한푼도 상속받은 것이 없는데도, 피고가 위 금원중 일부인 금269,727,044원만이 자녀교육비(48,000,000원), 건축비(140,350,704원), 승용차 구입비(29,387,280원), 제세공과금(32,370,060원), 소외 망인의 치료비(19,619,000원)등으로 쓰여졌다고 보고 나머지 금500,402,956원(770,130,000원 - 269,727,044원)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합계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1항)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합계액이 1억원이상인 채무를 부담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제2항제1호)에는 이를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2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1호),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4호),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5호)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2항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는 추정규정으로 해석되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고, 비록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상속인이 상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 내지 12호증의 각 1,2, 갑제13호증의 1,2,3, 갑제14호증, 갑제15호증의 1,2, 갑제16 내지 25호증, 갑제26,27호증의 각 1,2, 갑제28,29,30호증, 갑제31호증의 1,2, 갑제32 내지 36호증, 갑제37호증의 1,2, 갑제38호증의 1 내지 6, 갑제39호증의 1 내지 7, 갑제40호증, 갑제41호증의 1 내지 60, 갑제42호증의 1 내지 52, 갑제43호증의 1 내지 15, 갑제44호증의 1 내지 9, 갑제45호증의 1 내지 59, 갑제46호증의 1 내지 11, 갑제47호증의 1 내지 23, 갑제48호증의 1,2, 갑제49호증의 1,2,3, 갑제50호증의 1 내지 5, 갑제5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윤○○, 윤○○, 손○○, 정○○, 김○○, 김○○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소외 망인은 사망하기 전에 ○○빌라 건축비로 금294,104,387원(갑제17호증에 기재된 금3,244,000원은 갑제20호증에 기재된 금4,00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따로이 계산하지 아니한다), 승용차 구입비로 금40,890,010원, 제세공과금으로 금44,893,030원, 망인의 치료비로 금19,619,000원, 자녀학자금으로 금48,000,000원, 기타 운전기사와 파출부의 급료, 생활비등으로 금71,169,456원, 사채이자로 금50,850,000원(소외 윤○○, 윤○○에 대한 사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두사람에 대한 원고들 주장의 사채이자 금19,320,000원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등 합계 금569,525,883원을 소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소외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위 금원부분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였음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가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가액을 정하면서 ○○빌라의 실가액을 알 수 없어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금140,350,704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위 ○○빌라의 건축비로 인정하였는데, 원고들이 피고가 인정한 위 금액보다 더 많은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주장한다면 상속재산인 ○○빌라의 가액도 1993.7.7. 당시의 감정가액인 금345,043,950원으로 하여 상속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1993.7.7.을 기준으로 한 갑제6호증의 감정서의 감정가액을 1991.2.11.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상속재산인 ○○빌라의 시가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기준시가 이상의 건축비가 실제로 들었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건축 당시의 건축비가 바로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의 그 상속재산의 시가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정당한 세액
그렇다면 소외 망인이 사망하기 2년이내에 수령한 부동산 매각대금 157,000,000원, ○○빌라 임대보증금 355,000,000원, 사채 금258,130,000원등 합계금770,130,000원중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인정된 금569,525,883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200,604,117원만을 현금상속된 것으로 보고(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소외 망인이 취득한 현금을 부동산처분대금, 임대보증금, 사채등 3항목으로 나누어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당시 인정한 ○○빌라 건축비용과 자동차구입대금, 제세공과금등을 임대보증금항목에서, 자녀 학자금등을 사채항목에서 각 구분공제하였으나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각 금원이 위 부동산처분대금, 임대보증금등 어느 항목에서 지출되었는지 분명치 아니하므로 편의상 위 각 항목의 합계액인 금770,130,000원에서 망인이 소비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원합계액을 공제한다) 이를 과세표준액에 산입하여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을 산출하면 이는 별지 상속세 과세내역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윤○○에 대한 세액은 금520,089,910원, 원고 이○○, 이○○에 대한 세액은 각 금346,726,610원이 된다.
4.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3.4.1. 원고 윤○○에 대하여 부과한 1993년 수시분 상속세 금611,569,460원중 금520,089,910원, 원고 이○○, 이○○에 대하여 부과한 같은 상속세 각 금407,712,970원중 각 금346,726,6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