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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7. 01. 12. 선고 2006누911 판결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국패]
제목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상속 재산 중 일부분이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부과하여야 하나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상속세는 위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상속세법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제2항 제2호, 제3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0. 6. 원고 김○○에 대하여 한 상속세 117,052,570원의 부과처분 중 73,852,56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윤△△, 윤□□에 대하여 한 상속세 각 78,035,046원의 부과처분 중 각 49,235,0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제2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2,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2,3,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2, 제5호증, 제6호증의 1,2,3,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윤○○은 대구 동구 ○○동 329-12 대 356.3㎡와 그 지상 5층 여관건물 및 대구 북구 ○○동 2가 541-10 대 33.98㎡의 소유자로서 일본에서 거주하던 중 2000. 4. 7. 사망하였는데, 그 당시 상속인으로는 국내에 거주하는 처인 원고 김○○과 자녀인 원고 윤△△, 윤□□, 일본에 거주하는 자녀인 윤□○, 윤△○, 윤△□이 있었다.

나. 원고들은 상속재산인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 김○○이 3/7 지분, 원고 윤△△, 윤□□가 각2/7 지분을 소유하기로 협의분할을 하고, 2003. 10. 31.경 그에 따른 상속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4. 6 경 상속재산의 기준시가 870,292,061원( 대구 동구 ○○동 329-12 대 484,568,000원+ 여관건물 369,651,251원 + 대구 북구 ○○동 2가 541-10 대 16,072,54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별지 '상속세액계산표'의 '결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상속세를 281,522,664원으로 결정하여 2004. 10. 6.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4.10.21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여관건물 중 옥상 부분의 임차인인 ○○주식회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2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5. 3. 24. 상속재산가액을 850,292,061원으로 평가하여 그 상속세를 위 '상속세액계산표'의 '경정세액'란 기재와 같이 273,122,664원으로 감액경정 하였다.(이하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2004. 10. 6. 자 부과처분 중 2005. 3. 24. 자 경정결정에 의하여 감액되고 남은 원고 김○○분에 대한 상속세액 117,052,046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윤○○이 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와 공사대금채무 합계 230,000,000원 상당을, 임○○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 내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0,000,000원 상당을 각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는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 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 제2호, 제3호 소정의 전세보증금채무 또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이거나 사업장 채무에 해당하므로, 위 채무액을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주장의 위 채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5 내지 21, 제3호증, 제4호증의 1,2,3, 제6호증의 1 내지 5, 제9,1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9호증의 1,2, 제10호증의 1,2,3,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윤○○(이하 '망인' 라 한다)은 1987. 10. 15일경 외사촌 형인 임○○의 소개로 대구 동구 ○○동 329-12 대 356.3㎡와 그 지상 5층 여관건물을 황○○ 외 1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자금 110.000.000원을 여관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황○○가 여관영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는데, 황○○는 1988. 7. 초순경 망인에게 같은 해 9월경까지 여관건물을 명도하겠으니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망인은 같은 해 9월, 12월경 임○○의 소개로 이○○ 외 2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차용하여 황○○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며, 여관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이○○ 외 2인 앞으로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그 후 임○○은 망인의 요청에 따라 1998. 9. 20경부터 같은 해 10.20일까지 사이에 120,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여관의 객실 내부 등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망인은 여관건물에 대한 임대가 계속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게 되자, 1988. 10. 28.경 임○○에게 위 근저당채무액과 공사대금 등 합계 23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월 임료 없이 여관건물(지하다방포함)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계속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임○○이 위 요청을 받아들여 그 무렵부터 ○○여관이라는 상호로 여관업을 하면서 1988. 10. 2.부터 1989.12.11.까지는 아들인 임△△ 명의로, 1989. 12. 24.부터 1996. 2. 22. 까지는 본인 명의로 ○○여관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다.

(3) 임○○은 1992년경부터 망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망인이 이를 계속 미루자 여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망인은 1995. 11. 23. 경 임○○에게 액면금 230,00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4) 임○○은 1993. 4.경부터 여관건물의 지하 부분에서 다방업을 하였는데, 1997. 7.경 망인으로부터 추후에 공사비를 지급하겠으니 여관 객실의 보수공사 등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00원의 비용을 들여 여관 객실의 보수공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망인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그대로 다방업을 계속하던 중 2004. 2. 경 원고 김○○으로부터 위 공사대금 1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다방을 명도하였다.

(5) 임○○ 측은 여관건물을 계속 점유하는 상태에서 망인을 상대로 별도의 법적인 구제수단을 행사하지 아니하다가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05. 5. 18.경 위 23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여관건물 및 그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을 마쳤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망인으로부터 여관건물을 임대받은 경위 및 공사대금 지급경위 등을 설명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및 공사비 등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3년경 원고들과 윤○○, 윤○○, 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00000호로 2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3. 11.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6) 임○○은 위 판결 선고 전인 2004. 2. 9.경 원고 김○○으로부터 현금으로 2,000,000원을 지급받고, 예금계좌로 같은 날 98,000,000원을, 같은 해 3. 18.경 25,000,000원을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6. 1. 4. 50,000,000원 및 55,000,000원을 각 송금 받음으로써 의 23,000,000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판단

(1)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비거주자의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와 그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부담한 전세보증금채무 및 사업상 채무 등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 230,000,000원과 임○○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0,000,000원은 위 규정에 따른 유치권으로 담보된 채무 또는 전세보증금 채무이거나 사업상 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2) 나아가 살피건대,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상속세액은 위 '상속세액 계산표'의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망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의 채무 240,000,000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172,322,663원(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이하 같다.)이 되고, 원고들이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각자 부담할 구체적 상속세액은 원고 김○○ 73,852,569원(172,322,663원 X 3/7), 원고 윤△△, 윤□□ 각 49,235,046(172,322,663 X 2/7)이 된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원고 김○○에 대한 상속세 117,052,570원의 부과처분 중 73,852,56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윤△△, 윤□□에 대한 상속세 각 78,035,046원의 부과처분 중 각 49,235,04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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